(주)비씨파크의 성명서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주)비씨파크의 대표이사 박병철씨가 올린 성명서에 대해서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더이상 (주)비씨파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컴파라치와 비씨파크의 입장을 밝힌 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네트워크(구.엔쿨)는 이전의 데몬툴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함정조사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PC방과 관련된 조사와 단속시 사법경찰관을 대동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타 인터넷사이트와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공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므로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함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비씨파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짓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을 크랙기능을 가진 불법소프트웨어라는 비방한 것 등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지울 것임을 밝힙니다.
(주)비씨파크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시판과 자료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운영업체의 의무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비씨파크의 약관에도 있습니다.
약관의 제6장 1조 비씨파크의 의무 9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면책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법조항의 해석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사이트의 모니터링 의무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만큼, 최소한 등록된 자료의 설명을 읽어보는 등의 모니터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 시킬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달여동안 방치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스타일네트워크 Alcohol 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