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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차별’도 性차별 인정

 


간접차별도 남녀차별로 인정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접차별이란 채용이나 승진 등의 조건이 양성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 성(性)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정리해고 때 부부사원 중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업무수행과 상관없는 ‘키 170㎝이상일 것’ 과 같은 채용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규정과 행위자 징계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명애기자〉


written by (guy2002)
2003-04-30 2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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