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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도 없는 경고로 뭐하겠다는건지. 법정에서 싸우세요..이깁니다.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경고는 적어도 .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저의 지식으로 보건데. 일단 경고 메일은 법적효력을 인정하기에는 미비한 인터넷 메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실재 재판이 벌어진다해도 소급해서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김00은 바보다"라고 글을 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00는 00죄를 지었다. 당신은 00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307조의 명예훼손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명시하고 배상을 요구한 것은 명예훼손을 성립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물론 저작권법 위반인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전체글을 전부 읽고 난 저의 생각은.
컴파라치이건 아니건 간에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 운영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듯 합니다. 적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게시판 운영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중과실의 방조(단순과실은 아님)가 있어야하고 또 그것을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만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몇안되는 법원의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 즉 입증책임이 손해배상 청구인에게 있고 입증이 안되는 경우 입증책임을 지는 쪽이 패소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의 침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저작물이 게시되고 유포되는 구실이 되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소리바다의 역할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공유에 있고 소리바다의 운영자 역시 그것을 알고 있으며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리바다의 폐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통지로 글을 삭제하고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04-30 23:49:39
803 번 읽음
  총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재진 '03.4.30 11:53 PM 신고
    :-D*기업과 기업이 업무 협조를 한다면 최소한 우편이나 팩스를통한 공문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4.30 11:53 PM 신고
    :-D*비씨측의 우위를 점치시는군요.. 자료에 씨리얼이 동봉되었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는것을 상대측에서 증명하면.. ↓댓글에댓글
  3. 3. 닉네임 '03.4.30 11:54 PM 신고
    :-D*50:50정도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댓글에댓글
  4. 4. 닉네임 '03.4.30 11:57 PM 신고
    :-D*그렇죠 관리자의 인식이 있고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누가 입증에 성공하여 승소할수 있을 것이가에 대해서 판단해 본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노가리 '03.4.30 11:56 PM 신고
    :-D*이 게시판에서 비시팍의 게시물 삭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6. 6. 노가리 '03.4.30 11:57 PM 신고
    :-D*비시팍의 이익/손실에 대한 게시물은 아주 많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삭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7. 7. 노가리 '03.4.30 11:59 PM 신고
    :-D*다시 말하면 비시팍의 게시판 관리는 철저했었다....그런데 타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었다...이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8. 8. 노가리 '03.5.1 12:00 AM 신고
    :-D*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이 정도면 비시팍측에서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9. 9. 노가리 '03.5.1 12:02 AM 신고
    :-D*한 번쯤 실수 할 수도 잇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채 2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연달아 터진 사건이었읍니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수하나 '03.5.1 12:03 AM 신고
    :-D*소급하여 청구한 배상권이라.... 음.. 메일의 법적효력 저작권침해.. 쉽지가 않군요 ↓댓글에댓글
  11. 11. 노가리 '03.5.1 12:03 AM 신고
    :-D*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을 해야 하는데....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12. 12. 노가리 '03.5.1 12:04 AM 신고
    :-D*법 용어중..."가중처벌' 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13. 13. 노가리 '03.5.1 12:06 AM 신고
    :-D*처음 실수는 봐 줄수도 있지요, 누구나 다 실수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는...그 전의 과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거랍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노가리 '03.5.1 12:08 AM 신고
    :-D*현재 비시팍의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시팍측에서는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네티즌을 이용한(?용어선택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에댓글
  15. 15. 노가리 '03.5.1 12:09 AM 신고
    :-D*"물귀신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네티즌이 볼 때는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닉네임 '03.5.1 12:11 AM 신고
    :-D*여론몰이 이것 솔직히 법정에 가봐야 별 효과가 없고.. 상대측 압박용이 아니었을가 추측해 봅니다. ↓댓글에댓글
  17. 17. 닉네임 '03.5.1 12:12 AM 신고
    :-D*그나저나 해당 저작권업체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레드포갓님.. 상당히 어려워 보일듯한데.. ↓댓글에댓글
  18. 18. 닉네임 '03.5.1 12:31 AM 신고
    :-D*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비시팍측의 컴퓨터를 직접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게시글들과 메일, 전화통화내역을 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증거력의 세기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댓글에댓글
  19. 19. 김재진 '03.4.30 11:53 PM 신고
    :-D*기업과 기업이 업무 협조를 한다면 최소한 우편이나 팩스를통한 공문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0. 20. 닉네임 '03.4.30 11:53 PM 신고
    :-D*비씨측의 우위를 점치시는군요.. 자료에 씨리얼이 동봉되었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는것을 상대측에서 증명하면.. ↓댓글에댓글
  21. 21. 닉네임 '03.4.30 11:54 PM 신고
    :-D*50:50정도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댓글에댓글
  22. 22. 닉네임 '03.4.30 11:57 PM 신고
    :-D*그렇죠 관리자의 인식이 있고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누가 입증에 성공하여 승소할수 있을 것이가에 대해서 판단해 본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3. 23. 노가리 '03.4.30 11:56 PM 신고
    :-D*이 게시판에서 비시팍의 게시물 삭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24. 24. 노가리 '03.4.30 11:57 PM 신고
    :-D*비시팍의 이익/손실에 대한 게시물은 아주 많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삭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25. 25. 노가리 '03.4.30 11:59 PM 신고
    :-D*다시 말하면 비시팍의 게시판 관리는 철저했었다....그런데 타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었다...이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26. 26. 노가리 '03.5.1 12:00 AM 신고
    :-D*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이 정도면 비시팍측에서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27. 27. 노가리 '03.5.1 12:02 AM 신고
    :-D*한 번쯤 실수 할 수도 잇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채 2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연달아 터진 사건이었읍니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8. 28. 수하나 '03.5.1 12:03 AM 신고
    :-D*소급하여 청구한 배상권이라.... 음.. 메일의 법적효력 저작권침해.. 쉽지가 않군요 ↓댓글에댓글
  29. 29. 노가리 '03.5.1 12:03 AM 신고
    :-D*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을 해야 하는데....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30. 30. 노가리 '03.5.1 12:04 AM 신고
    :-D*법 용어중..."가중처벌' 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31. 31. 노가리 '03.5.1 12:06 AM 신고
    :-D*처음 실수는 봐 줄수도 있지요, 누구나 다 실수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는...그 전의 과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거랍니다. ↓댓글에댓글
  32. 32. 노가리 '03.5.1 12:08 AM 신고
    :-D*현재 비시팍의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시팍측에서는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네티즌을 이용한(?용어선택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에댓글
  33. 33. 노가리 '03.5.1 12:09 AM 신고
    :-D*"물귀신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네티즌이 볼 때는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4. 34. 닉네임 '03.5.1 12:11 AM 신고
    :-D*여론몰이 이것 솔직히 법정에 가봐야 별 효과가 없고.. 상대측 압박용이 아니었을가 추측해 봅니다. ↓댓글에댓글
  35. 35. 닉네임 '03.5.1 12:12 AM 신고
    :-D*그나저나 해당 저작권업체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레드포갓님.. 상당히 어려워 보일듯한데.. ↓댓글에댓글
  36. 36. 닉네임 '03.5.1 12:31 AM 신고
    :-D*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비시팍측의 컴퓨터를 직접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게시글들과 메일, 전화통화내역을 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증거력의 세기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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