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IT] 1.25인터넷대란 손해배상 공식 청구...참여연대

 


참여연대는30일 11시 서울지방법웝에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KT·M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 사용자와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들은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손해 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인터넷 이용자 1천516명, PC방 70개, PC방서비스 제공업체 1개,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참여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 인터넷 이용자는 각각 5만원, PC방 업주는 업체당 30만원, PC방 서비스 제공업체는 2천만원, 인터파크는 5천만원, 오마이뉴스는 3천만원을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억9천680만원이다.


인터파크를 제외한 원고들은 인터넷대란 3개 책임주체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대한민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었고 인터파크는 MS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ISP로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드림라인, 온세통신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소관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ISP에 대해 인터넷 마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해야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1항 위반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고소했다.


정통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불법행위책임을 고소 근거로 제시했다.


MS의 경우 제조물책임(PL)법이 적용됐다. 참여연대측은 "MS가 SQL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제거하지 않은채 출시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보안패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치규기자 inews24



좋은친구♬~
2003-05-01 03:12:33
38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