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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오늘 알게되어서 양쪽 사이트에서 각자의 성명서를 읽어보고..

 
어차피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제가 양쪽 사이트 모두에서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알콜 쪽은 내용 자체가 크게 군더더기 없이 증거 쭉 나열하고 고소했다 라고 간단하게 일단락 되있더군요.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별로 눈에 띄지 않더군요. 거의 내용이 사건 정황과 법적대응했다로 마무리되있더군요.

비씨파크와서 보고는....사실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알콜측에서 전화통화로 돈 내놔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씨파크측 처음 주장부터 틀려있더군요...

처음 알콜에서 보낸 메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그 금액까지 제시해서 말씀하셨는데....그건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던데요.

제가 읽어봤을때는 그런 일이 생겨서 피해금액이 이정도 된다.
이걸 방치하면 법적대응할수도 있다 이런 얘기더군요.
알콜측 피해금액이 이정도니까 내놔라가 아니라 이정도되니까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이더군요.
최초의 메일에 피해금액은 명시되어있었지만 그것을 지불해달라는 말은 없더란 말입니다.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려고 알콜측에서 피해금액을 언급한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피해금액을 배상해달라는 말은 없더군요.

그리고..자료에 대해서도 ...1월 12일에 올라왔던데( 헐 제 생일이군요.) 알콜측 스샷을 보니까 1월 19일자료가 올라와있는데도 12일의 알콜 자료가 남아있더군요.
무려 1주일이 지났는데도 방치돼있더란 말이죠. 스샷에서 볼수 있는 날짜 마지막이 19일이었찌만 실제로는 얼마가 더 지났는지 알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7일사이에 등록된 자료는 15건도 안되는거 같더군요.......

일주일에 15건의 자료를 모니터링하는것이 과연 얼마나 힘든 일이시길래....

그리고...가장 눈살 찌푸리게 만든건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알콜을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현재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면 비씨파크측에도 유통을 방조한 죄가 있겠군요-_-;

그리고...불법 소프트웨어를 뿌리 뽑으실 의도셨다면 미리 미리 하시지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러시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구요....

결정적으로는....우리보다 저작권이나 지적소유권 등등에 훨씬 더 엄격한 선진국들이
알콜 같은 프로그램들이 합법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걔네는 실제로 만들기도 전에 어느정도 구체적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미리 등록하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정도로 저작권에 민감하고 발달된 나라인데도 그런곳에서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뭐 어차피 제가 이런글 써봤자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와서
비씨파크측 글을 보니까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 내리는 모습에 반감이 들어 이런글을 적게됐습니다.

모든건 법정에서 결판 나겠죠. 알콜이 먼저 검찰청에다 고발 했다던데

이번에 만약 알콜이 이기게된다면 박병철님은 추가 데미지도 많이 받으실듯합니다

이 게시판에 있는 알콜측을 은근슬쩍 돌려가며 비방한글들 또한 알콜이 아량을 베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고소당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왜 그러셨는지.....참.....답답하군요..


2003-05-02 10:11:41
630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앗싸돈 '03.5.2 10:38 AM 신고
    :-D*하나만 더 추가해서 적겠습니다. 이 사건 알콜측에서는 금액을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것같던데 1천만원 이상사건이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와 실제 다운수. ↓댓글에댓글
  2. 2. 앗싸돈 '03.5.2 10:39 AM 신고
    :-D*그리고 다운받아서 다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알콜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받는 돈은 얼마 안돼지 싶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가 더 나오겠죠. ↓댓글에댓글
  3. 3. 앗싸돈 '03.5.2 10:41 AM 신고
    :-D*알콜측이 돈때문에 소송하는거 아니냐로도 몰아가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소송걸면 알콜 오히려 손해 볼지 모릅니다. 돈때문이 아닌거 같습니다...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 4. 박진우 '03.5.2 11:05 AM 신고
    :-D*알콜이 불법이라면 일단 레코딩 프로그램은 죄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레코더를 제조한 회사도 불법회사고요. 또한 레코딩시 이용되는 컴과 공시디 죄다 불법물입니다. 결론은 공시디를 공구하는 비씨파크도 불법사이트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샨슈르 '03.5.2 2:21 PM 신고
    :-D*용도가 문제지요. 락걸린 프로그램들을 시디로 굽게 만들었다는게 잘못이지 레코더나 공시디가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존을 위한 수단일뿐이니까요. ↓댓글에댓글
  6. 6. 샨슈르 '03.5.2 2:22 PM 신고
    :-D*물론 그걸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지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로 나눌수 없는 미묘한 것인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앗싸돈 '03.5.2 10:38 AM 신고
    :-D*하나만 더 추가해서 적겠습니다. 이 사건 알콜측에서는 금액을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것같던데 1천만원 이상사건이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와 실제 다운수. ↓댓글에댓글
  8. 8. 앗싸돈 '03.5.2 10:39 AM 신고
    :-D*그리고 다운받아서 다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알콜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받는 돈은 얼마 안돼지 싶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가 더 나오겠죠. ↓댓글에댓글
  9. 9. 앗싸돈 '03.5.2 10:41 AM 신고
    :-D*알콜측이 돈때문에 소송하는거 아니냐로도 몰아가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소송걸면 알콜 오히려 손해 볼지 모릅니다. 돈때문이 아닌거 같습니다...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0. 10. 박진우 '03.5.2 11:05 AM 신고
    :-D*알콜이 불법이라면 일단 레코딩 프로그램은 죄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레코더를 제조한 회사도 불법회사고요. 또한 레코딩시 이용되는 컴과 공시디 죄다 불법물입니다. 결론은 공시디를 공구하는 비씨파크도 불법사이트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샨슈르 '03.5.2 2:21 PM 신고
    :-D*용도가 문제지요. 락걸린 프로그램들을 시디로 굽게 만들었다는게 잘못이지 레코더나 공시디가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존을 위한 수단일뿐이니까요. ↓댓글에댓글
  12. 12. 샨슈르 '03.5.2 2:22 PM 신고
    :-D*물론 그걸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지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로 나눌수 없는 미묘한 것인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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