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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카네이션 `중국산 주의보`

 


어버이날(8일)과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카네이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산등 값싼 수입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빈발하자 관계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은 2일부터 15일까지 사법경찰관 383명과 화훼생산자협회소속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전국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등 수입산 절화류(折花類)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입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2일까지 국내에 수입된 절화류는 2만6516㎏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박학용기자




좋은친구♬~
2003-05-0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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