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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사람이라면 한번씩 보셈.퍼온글 ---- 주의! 퍼온 글도 앞으로는 형사 처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대사대는 남이 비방해 놓은 글을 다른 게시판에 복사하여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명예훼손죄) 피의자를 구속했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구속된 최모씨(무직)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게시물을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복사해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7월 개정시행된 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 예는 꽤 있었지만, 각 게시판에서 흔히 일어나는 "퍼온 글"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법률에 의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월등히 무겁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최초 게시자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없이 떠도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퍼나르는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written by ()
2001-09-27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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