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연예]신화 앤디 병역소송 기각…DJ DOC 김창렬도 패소

 


인기 그룹 DJ DOC의 멤버 김창열과 신화의 앤디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관련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DJ DOC의 멤버 김창열은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신검 당시 원고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신검 등급 역시 청탁 및 뇌물 제공에 따라 잘못 판정된 신체등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열측은 이날 “현실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군에 가게 되면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창열의 소속사측은 “김창열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청탁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열은 지난 93년 방위병 판정을 받은 뒤 97년 활동성 폐결핵 진단과 함께 병역이 면제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역면제 청탁 의혹으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창렬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검사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앤디는 97년 귀국 후 댄스그룹 활동과 외국인학교 학업을 병행하다 2001학년도 H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앤디가 다닌 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조건에 미달해 대학 합격이 취소됐다. 앤디는 이후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보충역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앤디측은 이에 대해 “앤디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원 jjstar@sportstoday.co.kr


2003-05-05 11:27:52
1650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