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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S/W 구별법

 


불법복제 S/W 구별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

가장 흔한 불법복제의 형태,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PC 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를 판매하는 경우 (예. 조립 PC)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을 컴퓨터에 탑재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할 때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복제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돼 판매되는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 거의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5.온라인 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유통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시리얼 넘버의 공유 ·도용 ·배포 ·전송
정품 S/W의 시리얼 넘버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도용·배포·전송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cpf.or.kr) "정품S/W바로알기" 와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주요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소프트(//www.buysoft.co.kr/enterprise/copy.asp)사의 게시물에서 추출하였습니다.(--)(__)

2003-05-05 2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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