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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신청종류

 


프로그램등록
-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창작연월일 등이 추정되며 창작사실 입증이 용이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프로그램 개요를 등록)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
- 프로그램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프로그램저작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이전 또는 처분제한,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질권: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의 하나이다.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복제·배포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사항 변경(말소)
- 프로그램의 등록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을 한 이후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저작자명, 주소지,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등록사항 등의 변경 또는 말소)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사본교부(열람)
-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누구나 등록부 사본교부 또는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을 완료한 후, 제출되어 보관중인 마이크로 필름 및 시디롬을 복제하고자 할 경우에 프로그램저작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재교부
- 프로그램의 등록이나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분실·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3-05-06 0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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