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제 방지 장치와 이를 무효화 시키는 프로그램... 방패와 창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또 크래킹툴과 방어툴을 생각나게 하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무효화 시키는 프로그램은 애초에 만들어져서
는 안된다고 봅니다.
알코올을 비롯해서 몇가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건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의 복제 방지 장치를
무효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게 씁쓸할 따릅입니다.
만약 알코올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크랙이 배포된다면 역으로 당하는거 겠죠..
개인적인 결론은 알코올 같은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종류에 프로그램은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국가나 기업에서 중요한 자료에 락을 걸어 놓은 시디 타격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크래킹툴의 경우는 단순히 프로그램만 구동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전 능력이 있어야 방어툴을 뚫고 크래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랑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복제 방지 장치를 무효화 시킨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잃어 버리는것과 눈에 보이는 돈을 잃어 버리는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 기 타 -
알코올프로그램의 국내 판권사에서 비씨파크에 회원이 프로그램을 올린거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는데, 만약 자료가 올라간 시간부터 통상 24시간 내에 삭제 및 회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씨파크에 관리 문제입니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34조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요청글을 삭제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 및 자제요청을 하며, 해당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자료 삭제 및 요청글 삭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4조 2 조항을 이행을 하였다면 제 34조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올라온 시점 부터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소가 있을때까지 방치해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하는거 힘듭니다.
특히나 자료실의 경우는 회원이 프로그램을 올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해당
회사에 문의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리웨어 프로그램도 반드시 특정 사이트에서만 배포(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명시 해 놓은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실을 보니 몇개가 보이는군요..
이것도 잘못하면 고소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지만 추진중에
있는 온라인콘덴츠에 관한 법령까지 입법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회원이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자료는
삭제하시고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