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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7월부터 전면금지

 


올 7월경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현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거나 분양계약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되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시장이 이상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7월경 개정,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매입했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전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시의 일부 지역 △인천, 대전, 충남 천안시의 일부 지역이다.

건교부는 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검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written by (guy2002)
2003-05-08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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