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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빈부격차 완화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참여정부가 사회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이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 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의 골격을 드러냈다.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팀장 김수현)는 이날 ▲고소득 비성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 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자영 소득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의 임기내 도입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 방안은 그동안 세부담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봉급 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고소득 자영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세제도 의 근본적인 개편과 관련해 주목된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동시에 1년 뒤인 2004년 5월에는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하는 추진실적평가보 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빈부격차 완화)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부과 형평성 제고 = 태스크포스는 현재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을 포함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내달부터 변리사, 건축 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를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 단계 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직종 종사자 가운데 집중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월 보수 신고액 200만 원 이하 사업장'에서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 우선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 로 해 가령 월 5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상한선인 200만원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3-05-10 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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