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입니다..많이 읽고 많이 알립시다.
원래 출처: 싸우 토론장.
인용 출처: //my.netian.com/~wtt516-군가산점 페지 반대 사이트
최용호 (tailspin@hitel.net) Access : 38 , Lines : 439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벼봅니다.
모든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소송 또는 청구는 그야말로 그 피해를 입었다라는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는 한 누구든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당사자적격을 가진 이의 청구이유에 대해 제3자가 가타부타라고 말하는 것은 시쳇말로 남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참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것이나, 현재 비등한 여론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당사자라 할 이화여대생 5인을 비롯,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여성단체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그릇된 성대결적 공격으로 오인하는 이들이 상당수로 존재하고 있음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왜 이들에게 그런 비판이 가해질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무시할 수 없는 일이며, 바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즉 시초에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원인제공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살펴봄으로서 그동안 이화여대 및 여성단체들에게 우리의 비판이 왜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향해질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그러한 비판이 왜 정당했던 것인가를 증명함으로서 그동안 우리들의 정당한 항변을 폭거 또는 화풀이로 매도했던 저들의 모함이 얼마나 적반하장격에 해당하는지를 알리고자 하며 차제에 저들에게 저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림으로서 스스로를 반성할 기회로 삼아 차제에 이런 분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은 본글 후반부에 별첨으로 첨부할 것이니 관심을 갖는 이라면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본인은 이 청구서의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를 중심으로 하여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본다라면 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군가산점제도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이라는 판결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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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권익 보호를 위한 사이트
남성해방운동 -> cafe.daum.net/menfree
여자부를 비판하는 모임 -> cafe.daum.net/antimoge
병역의무 남녀분담 -> myhome.hanafos.com/~mahller/default.htm
여성주의반대 -> //www.manmovement.com/
가산점 폐지반대 //www.ssaw.co.kr
반페니니즘 운동모임 //cafe.daum.net/babofemiboonja
남여공동징병제 추진을 위한 모임 //cafe.daum.net/mwdraft
남성운동 연합 //cafe.daum.net/mengo
불쌍한 군필자들의 모임 //cafe.daum.net/so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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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tailspin@hitel.net) Access : 38 , Lines : 439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벼봅니다.
청구이유 중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위헌성이란 대목의 주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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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략) 따라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 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에 반하게 됩니다.(중략) 그런데 공무원채용시험이나 민간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중략) 채용단계에서는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기회균등 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채용 시험단계에서 시험만점의 5% 내지 3%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심 판대상규정은 제대군인의 지위에 설 수 없는 청구인들과 같은 여성 및 신체장 애인들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 즉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서 결국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취급함으로써 달 성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 권에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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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서에도 그토록 강조되어 나오는 말인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아니하게" 라는 성평등주의의 모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자라면 분명 병역을 필한이와 그렇지 못한 이를 차등하는 것은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아니하게라는 위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청구인들은 그러한 병역필자와 미필자의 구분을 "제대군인의 지위에 설 수 없는 청구인들" 이라는 모호한 주장으로 마치 그러한 지위에 설 수 없는 것을 무슨 천부적인 사항인 양 오도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현재 폐지론자측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말인 "애초에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주장부터가 유지론자측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그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서의 본문 내용중에도 나오는 "병역의무 면제자인 여성이나 장애자" (2항의 다목 마지막줄 참고) 라는 표현을 구태여 꼽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애초에 병역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러한 "면제" 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세금면제와도 같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항하는 하나의 특혜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바 그러한 특혜의 주어짐은 분명 적당한 사회에의 기여를 그 근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여없이 여성이나 장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의 여성이나 장애자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특혜는 분명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애초에 그러한 특혜를 받아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은 이와 그러한 특혜를 받지 못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이를 "제대군인의 지위에 설 수 없는 청구인들" 이라는 주장으로 병역의 의무에 대한 면제라는 그 차이의 근거가 되는 특혜를 받았음을 전혀 도외시한 채 병역의 의무는 일정연령에 달한 건장한 남성에 한하는 것이고 여성 및 장애인은 처음부터 그러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도하고, 그러한 특혜받은 이와 그렇지 못한이의 정당한 "차이"를 인정치 아니하여 같은 것을 같지 아니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그야말로 자신의 특혜 받음을 당연시하는 자세로 특혜를 받지 못한 이들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논조를 어찌 옳다라고 또는 정당한 권리주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는가?
병역의 면제됨을 하나의 특혜로 인정하고서 그 위에 그러한 면제의 헤택을 받음과 그렇지 못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이중의 특혜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니 참으로 그 주장의 논거가 너무도 이기적인 욕심에 다르지 않다라 할 것이다.
본 청구서의 이 부분이야말로 그간에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라는 유지론자측의 주장과 애초에 여성에게는 없는 병역의 의무라는 폐지론자측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니 과연 어느 측의 주장이 사리에 합당한 지는 본글을 읽는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겠거니와 본인은 분명 유지론자측의 입장이 더더욱 타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펀글-군가산점 위헌 심판청구서 비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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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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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병무비리를 척결하여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해서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점제도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불합리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고려할 때 그리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정신(헌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기회상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예컨데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마치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나 민간업체의 채용시험 단계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결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우금지의 범위를 넘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실현의 출발선상에서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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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일전에 작성했던 모 인터넷언론에서도 위의 예문을 가지고 그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한적이 있어 혹여 접하신 분들에게는 동어반복이 될지 모르나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위의 주장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근본모순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응분의 보상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보상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서 헌법상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창설하여 군필자와 미필자를 구분치 않는다라면 어찌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할 것이며 설사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함이 불가피하다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기본권 주체, 즉 미필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는 조건이라면 결국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각종 지원은 제대군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도 합치한다라고 할 것이고 제대군인에게는 병역의무 수행과 더불어 그 지원의 부담까지도 이중으로 덧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이 또한 어찌 정당한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군필자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아 온 국방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저들은 결코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며 설사 그러한 댓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댓가를 지불하라라는 고약한 심성에 근거한다 할지니 어찌 이러고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겠는가.
우리가 이화여대생들과 여성단체들을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것이다.
펀글-군가산점 위헌 심판청구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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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ome.hanafos.com/~mahller - 여성징병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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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벼봅니다.
이 번번스런 페미년들이 군방의 의무를 지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의무''''라고 지걸인다.
왜 이행을 못하나 ?
이행을 안하는 거지. 죽일년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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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 우리 사회 풍토를 볼 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성적차별 내지 침해로 말미암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장애인들 또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제대군인가산점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방법(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 등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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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에 대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헌법으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 또한 그 타당함을 누구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것인데,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나, 그러한 입법취지를 사회제도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제정된 그 수많은 법률들에 대해 전혀 이의를 달고 있지 않으며 설사 그것이 다른 기본권 주체인 남성의 기본권을 일정정도 침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회적 대의를 위해 기꺼이 이해하고 양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것도 이 기회에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가 아닌 군필자와 미필자를 차등하는 제도이며 그러한 합리적 차등이 비록 병역법이 남성에 한해 징집을 하고 있다라는 외부모순에 의해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라하여 그러한 제도자체의 모순이 아닌 외부모순에 의한 결과적 차별까지 제도적 차별로 몰아가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라면 그 제도의 근본취지는 긍정하고 유지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합리적이고 타당하다할 그 근본적인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헌소송으로 일을 몰고 간 저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갖는 기능적 장애까지도 제도적 차별로 몰아가 덮어씌우기를 자행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사회의 차별타파라는 건강하고도 합리적인 담론을 교란할 위험이 크다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아전인수가 판을 친다라면 그 차별타파란 정당한 대의가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의 예문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분법을 동원함으로서 신체가 건강한 이들을 사회적 강자로 대치시키는 웃지 못할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니 어찌 이 도식을 일반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
신체건강한자가 강자라면 이는 곧 육체적인 체력이 뛰어난 이를 사회적 강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들도 사회적 강자라고 지칭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위의 청구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한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육체건강함을 보고 그들을 진정한 사회적 강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알 바가 아니나 그 우스운 현실감은 필히 조롱하고도 남음이 있다라 할 것이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짓는 것에 체력도 일부포함될 수 있음까지는 부정하지는 않는다만 그것을 전부인 양 대치시킴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구나 병역의무 이행이 권리가 아니고 사회적 의무임이 명백하다라 할진데 신체 건강하다라는 이유로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면 곧 그것은 바로 병역의무수행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의 사회적 핸디캡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것인데 이를 마치 그를 근거로 권리를 누리는 강점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 또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호도를 어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군가산점제도가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여성과 장애인을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내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군가산점제도의 폐해가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낸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완전배제에 가까운 과장된 표현을 서슴없이 할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한지는 개인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하급직에는 많은 여성공무원(비록 남녀비율로 따지자면 여성이 소수이긴 하지만 타직업군에서의 여성의 비율에 비교해 볼때 월등히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라 할 것인데, 군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이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타직업군의 그것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는 과장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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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디벼봅니다.
결론
위의 예문에 이어서 구구절절이 이어지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련된 청구취지는 결국 위에서 열거한 현실에 대한 자의적이고 비약적인 논거에 의해 저질러지는 결과들이라 할 것이니 그 부당함을 일일이 다시 거론하자라면 위에서 이미 밝혔던 논거들과 동어반복이 될 것이라 할 것이기에 구태여 거론치 않으려 하거니와 혹여, 그 기본권침해에 관련된 사안들을 일일이 판단해 보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수고스럽더라도 위에서의 논거를 바탕으로하여 따져 보신다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부당함을 발견해 내실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다.
결국, 애초에 이 사단을 일으킨 측에서는 위와 같은 잘못된 편협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였음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밝힐 것은 본인을 위시한 대다수 유지론자측이 군가산점제도가 아무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이 피치 못할 모순을 품고 있음을 이미 위헌결정 전부터 인정해 왔던 바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폐지론자측의 일방적 주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과거 수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하여 수많은 이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야 말겠다라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그 과정에서의 잘못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제도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제도적 모순이 존재함을 이유로하여 그 제도 자체를 폐기하려 하는 것은 결국 벼룩이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워 버리는 행위에 비견된다 할 것이고 어찌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면할 수가 있다고 하겠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 제도자체가 차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그것을 타파함에 있어서 추호의 망설임도 가져서는 안될 것이나 제도자체는 긍정적이나 그것이 다른 외부모순에 의해 결과적 차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제도까지도 그 결과가 불리하다라하여 제도적차별로 몰아가 폐지시켜 버리고야 만 그 행위는 절대로 합리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용인되서는 안될 행위이며, 분명 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은 달랐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미성숙한 시민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한 것이 바로 이번의 군가산점을 둘러싼 여성계의 분란야기였고 이러한 분란에 있어서 위헌결정 이전부터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가해 온 당사자로서 역시 그 책임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며, 결과가 어찌 결론이 내려질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 결과를 떠나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민주주의를 보다 굳건히 견지해야 함이 보다 올바른 자세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분명히 그 문제의 사단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가리는 작업이 필히 이 문제의 결론에 앞서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이대와 여성계에 왜 비판 또는 비난의 화살이 겨냥되어질 수 밖에 없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해, 그리고 위헌결정 후 논란과정, 대안에 관련된 문제 등을 연속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글을 쓰기에는 너무도 벅찬 내용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나 그나마 이런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어 보다 이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라면, 아니,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현재 유지론자측과 폐지론자 측의 논점이 하나도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치졸한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편향이라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한다.
" 이 글을 각 통신사 게시판과 언론사, 대학, 정부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주요 싸이트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싸우 (www.ssaw.co.kr) -
1.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 대한 특혜이다 ????????
==>
1)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만 군대에 갔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군필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공부를 중단해야
했으며, 3년간 육체노동이나 단순사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당함
으로써 지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성 등 미필자들은 그 기간동안 학원을 다니며 수험준비
를 하는 한편, 자격증들도 딸 수 있었다.
따라서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을 동등한 조건아래서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이 미필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당
한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지불한는 것을 두고, 토지수용을 당하
지 않은 자가 특혜운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2. 의무의 이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헌법 제39조 2항에서
말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군복무로 인한 사실상-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지는 보편적 의무가 아니
라, 남성 그중에서도 속된 말로 "돈 없고 빽없는 자들"에게만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것은 법리를 떠나 부도덕한 일로, 군필자들과 현역장병들을
극도로 분노케 했다.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경제적 불이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39조
2항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병역기피풍조가 만연해지면 헌법 제39조 1항의 국방
의 의무의 핵심인 병역의 의무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군복무로 인해 군필자들이 입는 사실적-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기회의 상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이 글을 각 통신사 게시판과 언론사, 대학, 정부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주요 싸이트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싸우 (www.ssaw.co.kr) -
3. 군필자는 헌법제32조6항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가산점을 부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는 것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으로, 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필자도 국가유공자범위에 포
함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군필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상이군경처럼 눈에
드러나는 공훈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에 국가안보와 번영이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양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그들의 희생 역시
국가유공자들의 그것과 다르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의 공훈을 증명할만한 전란이 없었다 하여 그들의 희생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여지껏
전란이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공훈인 것이다.
4. 국가유공자가산점, 여성할당제와의 비교
==>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폭이 너무 크긴
해도 그것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어찌됐건 국가유공자자
녀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본인의 행적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 등
조상의 공적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성할당제는 그것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 해도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주어지는
혜택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등 보상은 그것이 비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라 해도, ''본인의 행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
에서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한 가산점이나 여성할당제에 비하면
훨씬 정당한 것이다.
5. 여성등 미필자들은 자신의 뜻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군필자들이 군대에 간 것도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군복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이미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챙긴 미필자들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군대에 감으로써 희생을 치른 이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짐
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감수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도 합치
된다.
그렇지 않고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 신체건강하다''''는
이유로 군필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6. 공무원은 여성,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공
정한 취업기회이다.
==>
공무원시험, 특히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군필자들 역시
연령, 가정형편, 출신학교, 개인적인 소신 등의 이유로 공무원시험
말고는 달리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군복무로 학업을 강제로 중단당했고, 군복무중
굳어진 머리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동안 미필자들은 학원
수강, 자격증취득등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다.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도 불평등
이거니와, 공무원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들에게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군필자에게만 2중, 3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이 글을 각 통신사 게시판과 언론사, 대학, 정부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주요 싸이트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싸우 (www.ssaw.co.kr) -
군가산점 폐지 반대 사이트 //my.netian.com/~wtt516/
7. 군필남성은 사회적 강자이다?????
==>
속된 말로 ''돈없고 빽없어''군대 갔다 와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일방적으로 ''사회적 강자''취급을 받으면서 그나마
있던 보상책도 앉아서 빼앗기는 군필자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지원과 관심은 커녕 ''사이버폭력''이나 일삼는 기득권옹호세력으
로 매도당하는 군필자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권을 가진 부자들만이 군장비를 자비로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건 특권이었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군대에 가거나 군포를 납부한 남자 만이 양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울나라 군대는 그런 혜택 없이 그저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군필자를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 업습니다. 또한 군대에 갔다 온다고 법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법정신 상 남녀는 평등합니다. 여기서의 양성 평등은 실질적인 것도 법체제상의 것도 아니라 법정신 상에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간다고 법정신상으로 남자가 우월한 위치에 선다는 일부 여성 단체의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왜 가산점이어야 하는가?
==>
군복무로 인한 지적능력의 감퇴, 응시기회상실등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상책이다.
호봉등에 군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합격후에나 가능한 일로
군복무로 인해 당장 수험준비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군필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군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금우대는 국가재정형편상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담세능력이 있는 군필자들이 돈으로 군필자들을
보상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군필자들에게 또 한번
짐을 지우는 것이다.
반면에 가산점제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군복무면제로
이미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얻은 면제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공무
원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얻은 반사적
이익을 상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보상책보다 타당성
이 있다.
9. 가산점폐지는 정당한가?
==>
평등권실현을 위해 가산점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남이 가진 권리, 그것도 그들의 희생의 댓가로 얻은 권리를,
그들의 희생의 결과 안녕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이 시비를 걸어
빼앗아 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가산점폐지를 요구하기 이전
에 자신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어야 옳다.
10. 군필자들은 가산점외에도 혜택이 많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군경력을 호보산정등에 인정해 주는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일부
은행정도이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군경력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음으로써 군필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동기, 후배들
에 비해 급여, 승진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필자에게 응시제한연령을 완화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는 민간
기업, 공기업에서만 그럴 뿐, 행시등 고등고시, 7-9급공무원시험등
에서는 군필자와 미필자의 응시제한연령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군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11. 호봉등으로 보상해 주거나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1)여성계의 2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헌재결정이전에는 군경력을 호봉등에 반영해 주는 것도 남녀
차별이라며 가산점폐지이후의 폐지대상으로 삼더니, 헌재결정직후
에는 호봉등에 군경력반영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막상 정부-여당이 민간기업에서까지 군경력을
호봉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다시 남녀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또 호봉반영은 연봉제 확산 현실 속에서 실익이 없다.
2)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는 그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
야 하는데, 이 경우 담세능력 있는 군필자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12. 군필자들이 이 문제를 남녀성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
==>
당초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였던 가산점문제를 남녀간 성대결로
몰고 간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와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
으로 비호하는 한겨레신문등이지 군필자들이 아니다.
13. 여성들이 자의로 군대 안 간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성들에게는 가산점 못 받는 것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우선 여군도 지원입대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봉사가산점제를 만들어 군인들처럼 생명의 위협받지않고
서도, 가족-친구들과 떨어지지 않고서도, 애인에게 배신당할 염려
없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왜 마다하나? 한 마디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하기는 싫고, 군필자들이 받는 가산점은 배아프다는 것인데, 이야
말로 도둑놈심보이고, 놀부심보 아닌가?
14. 사회봉사가산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들이 응시연령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를 둘러싼 부정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
==>
군필자들은 이미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 군복무로 응시기회 놓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응시기회 놓치는 것은 괜찮고, 여성들이 사회봉사로
응시기회 놓치는 것은 안 된단 말인가?
부정이 자리 잡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시 엄중처벌하면
된다. 부정의 우려때문에 사회봉사가산점 도입이 곤란하다는 것은,
병역비리가 있다고 병역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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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에 보다 더 공헌한 사람이
보다 더 고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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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위헌 판결''은 또 다른 차별이다.
군사세계란 잡지사의 박계양님의 글 옮겨적습니다....
''군필자 가산점 위헌 판결''은 또 다른 차별이다.
박계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점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사유로 제시한 주요 이유는 첫째, 가점부여의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 가점 비율이 최고 5%로서 너무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적이며 평범한 가치를 떠나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에 관한 모든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이켜보자. 앞으로 벌어질 총선의 분위기로 니전투구식 정치판의 모습이 국민들의 머리속에 그려지고 있다. IMF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정치, 배부른 경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안보 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운운하면서 이런 이유들은 사치에 불과하다. 북한의 곡사포 사정권안에 한국의 수도 서울이 있고, 그 안에 한국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적의 포 사정권안에 수도가 있는 것으로도 세계의 유일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한 말에 대해 온 국민이 격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한국을 받치고 있고, 자신의 강력한 지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마음먹기에 따라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어서도 무시해서도 안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북한을 강력히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군’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정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유, 평등, 민주 등 이데올로기의 개념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지금 군 장병들과 제대군인 뿐만아니라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군 복무자 가산점 우대’에 대한 ‘남.녀 불평등’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주어진다. ‘남.녀의 불평등’이란 국가존망의 가치보다는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군의 입영기피로 인해 군자원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 본토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지에 주둔중인 남녀 미군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21세기 미국의 군사문화”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되었다.
한국보다 월등히 장비 및 병영문화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 미군이지만 그들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어떤 실정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와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군에 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고,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젊은 인생중 26개월을 포기한다’고 다부지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깎고 군에 입대를 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때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힘든 훈련도 경험해야 하고 입대전 했던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자유와 만족으로부터 격리되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생활속에 빠져들어 26개월을 지내다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민간사회에 적응하기위해 제대할 때 또 한번의 적응의 고통을 겪게되며 군복무중 일시 중단되었던 학업 및 취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변상황에 맞추기 위해 입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몇배의 노력을 더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만다.
특히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후 복학한 제대군인들은 같이 입학했던 여자들은 모두 취직이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자신은 몇 년 나이어린 후배들과 세대차이를 느끼면서 나이든 복학생이라는 명찰을 달고 지내게 된다. 여자 학생들과 군복무를 하지않고 군을 기피한 사람들이 결코 느껴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껴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남성들은 다행스럽게도 ‘왜 남자만 군에 가야 하는가’를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
한국의 법률상 일정 나이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무조건 가야하는 군대이지만 그것을 당연시 해 왔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에만 군에 갈 수 있다. 물론 요즈음 사관학교에도 여자들이 입교하게 되어 군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여성들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한국의 국민으로서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가장 반발을 하고 있는 쪽은 여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군에 복무중인 여군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무참하게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군사관들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산점 부여가 여성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성 전체의 견해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강한 반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동안에 자신의 능력을 보강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군복무자 대부분인 남성들과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여군들은 위헌판결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같은 여성이지만 그들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가산점 부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이라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사유로 제시한 이유중 첫째, ‘가점부여의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군인의 필요성과 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군인의 길’에 대해 무시했다는 것과 둘째, ‘그 가점비율이 최고 5%로서 너무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로 현실 적용시 많은 시각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 방안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를 존치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남녀차별 논란을 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개정 방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15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할 방침이며, 그 이름도 ‘가점(加點) 제도’라고 전환키로 했으며 남.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총점의 3%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고 한다.
여성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15대 임기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해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6개월동안 자신의 발전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제대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라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개정으로 군필자든 안한자든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논리의 전재는 다시 제로가 된다. 국민의 의무를 남자만 지켜야만 한다는 법률상의 오류부터 개정을 한 이후 이런 개정안을 실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것을 그대로 둔 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재차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군필자 VS 군미필자와 남 VS 여
이미 앞서 말했지만 안보의 특수성때문에 한국에서의 군의 중요성에 의해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가 아닌 나라로써 대표적인 미국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례를 갖고 있을까.
197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피니’라는 여성이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나 계속해서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에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반한다” 라는 위헌심판을 제청한데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헌 판결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표면상 성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중립적인지 여부와 그 부정적 영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해 항상 중립적이었고, 군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모든 군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동 법률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조차도 단순히 불이익을 받게 된 군필자에 대하여 2년이상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군인들에게는 공무원 임용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만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발건설 사업에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고, 각종 임용자격시험과 취업시험에서 우대함은 물론 취업후에도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복무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군복무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도 지원되는 등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하물며 징병제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냉전구도속에서, 한국의 모든 남성들의 어머니인 여성들이 이런 논박을 벌인다는 것은 일부 한국 여성들의 자질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판결을 내릴 즈음에 실시한 공무원 시험 1,2차의 합격자 발표가 얼마전 보도되었다. 거기서 지금까지 유례없이 합격자중 70%가 여성들이었다고 했다. 그들이 필기시험을 보던 당시는 가산점이 적용이 되었을 때이다. 그후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구의 어느 시험의 필기고사후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중 100%가 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공무원 생활을 원하지만 남자들이 ‘군복무자 가산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까지 노력한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주장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이 부여될 때도 70%이상의 합격자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산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존의 여성왕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가산점폐지의 희생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2천년 전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로 남자 응시자중 3백여명이 탈락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남자 응시자중 145명이 탈락되었다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의 성비가 불균형이었던 교직에 완전히 성비가 틀어져 버렸다. 학교에 가면 젊은 여자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만 있게되니 남학생들은 남성의 특성을 느끼고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국의 법률상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의 황금시기에 전선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래 남성들보다 더욱 지위향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산점 부여’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의아심이 생긴다. 헌법재판관중 2명은 아마도 군복무기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게 되는지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군 51년 역사상 ‘병무비리’라는 사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요즈음 또 다시 대대적인 병무비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수사해도 뿌리를 근절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1952년 한국전쟁 종식을 이슈로 내걸어 미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아들인 존중위는 한국전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전에서의 영웅인 워커 장군의 아들인 샘.워커 중위도 한국전에서 전투를 하였다. 또 적군의 수장이긴 했지만 그 당시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도 역시 한국전에서 북한을 도와 전투를 하였고 전사자가 되었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영웅시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한국 고위층과 국민들에게 접목을 시켜보자.
매초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직위 고하를 떠나 빼돌리기 시작하여 ‘빽없고 돈없는 힘없는 부모의 자식들만 군에 간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위헌의 판결이 나오고 논박을 하느라고 생산적인 일만을 해도 선진국 대열에 들기도 힘이 드는데 불필요한 것에 국민의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 또한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고 판결했던 사람들은 군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현재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군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곤혹감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행정자치부는 새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헌재 결정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해 새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며 “새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작년말 일부 시.도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제외한 채 발표한 공무원시험의 경우, 탈락자들을 소급적용해서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말경에도 700여명의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다. 현재로써는 별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시기가 이때가 되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군장병 및 제대군인들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편견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헌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는 대상이 왜 남성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또한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것도 역시 남.녀 차별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남성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 주장을 해온 사람들은 남편도 아들도 친구도 없는가. 그들에게는 군복무중이거나 제대군인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궁금한 일이다. 한국 가정에는 직간접적으로 군복무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그들에게는 적군의 총부리 앞에서 긴장하며 유사시 생명도 바칠 준비가 되어있는 아들도 친구도 없는가. 그들이 전선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듣지도 못했단 말인가.
필자는 감히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심혈을 쏟고 그것에 동조한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남편을, 자식을, 동생을 군에 안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국가안보보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부름이기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지라도 대가를 치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여성우월자 또는 재판관들인가를 …”
특히나, 이런 헌재가 예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폐지론자측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 할 것이니, 유지론자측에서는 이러한 채택된 증거들의 허구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침으로서 저들 주장의 모순들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가장 흔하게 예시되는 증거를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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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의 영향력은 통계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심판기록에 편철된 「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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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 헌재판결문의 이 부분은 명백한 사기다.
지금부터 이것이 사기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증할터이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
7급 행정직 합격자 99명 중 72명이 가산점을 받았고, 전혀 받지 못한 합격자가 6명이며, 그중 3명은 그나마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72명의 가산점 혜택자와 그렇지 않은 6명의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99명 중 21명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설명이 없기에 그 점이 의아스럽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각종 자격소지자 등의 다른 가산점을 받았던 이들일거라 유추하여 가정해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에 밝힌 가산점 혜택자 72명을 전부다 실질적인 가산점 혜택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적격을 따지는 부분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가산점의 수혜자는 가산점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에 의해 당락권에서 합격의 여부가 가려진 이들에 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합격자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격권에 든 경우와 가산점을 받았으나 합격권에는 들지 못한 이들까지 통틀어서 가산점 혜택자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가산점의 실질적 효력을 도외시한체 그것의 형식적 효력만을 바라보는 한마디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무지한 처사라 할진데 이는 실제로 수많은 폐지론자들이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모순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라 할 것이다.
즉, 실제로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군필자 전체가 아니고 그 중 가산점이 적용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이며 또한 그 응시한 소수들 중에서도 당락권에 근접해 실질적인 가산점 헤택을 받은 이들, 즉 소수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이고 이는 거꾸로 가산점 혜택을 못받는 미필자들 중에서도 동일 시험에 응시한 소수 그리고 그들 소수 중에서도 당락권에 들어가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소수 중의 소수의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가산점이 군필자에게 주어지고 미필자에게 안 주어진다라고해서 그 실질적인 가산점의 효력(당락결정)이 군필자 전체와 여성 전체에게 심각하게 작용하는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군필자 소수 중의 소수와 미필자 소수 중의 소수의 문제를 전체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군필자들이 받는 이러한 아주 자그마한 혜택 마저도 자신들의 아주 자그마한 손실을 절대 감수할 수 없다라는 사고이니 참으로 이 정도도 관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옹졸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 할 것이나 하여튼간에 아무리 소수 중의 소수의 군필자와 여성이 겪는 불합리라 하여도 어쨋든 존재하는건 사실이니 더 이상 여기서는 따지지 않고 넘어가 보자.
아무튼 단순통계수치로 72:6이라는 엄청난 불평등으로 묘사하며 72명 전체를 가산점 혜택으로 인해 합격한 이들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라면 그 72명 중 합격권에 들었던 자들 가운데 가산점의 혜택으로 다른 사람을 탈락시키고 합격한 자들에 한하여 구체적 수치를 밝혔어야 할 것이며, 분명 이러한 식의 엉성한 증거는 아마도 가장 하급법원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할 것인데, 헌재는 이것도 따지지 않고 인정해 줬다.
헌재의 관대한 정신이 돋보이는 순간이기는 하나, 헌재의 관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속)
여성합격자 6인 중 그나마 3인은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성채용 목표제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미리 언급하지만, 여기에 그 엄청난 사기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있다.
판결문에 언급한 여성채용목표제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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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이하 "채용목표제"라고 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행정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9급 공채는 -5점의 범위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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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에 따르면 98년 7급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합격자의 15%내에서 합격선의 -5점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채용 목표를 채워야 한다라는 소리다.
묘하게도 채용목표제의 감점 보완율이 가산점을 의식한 것인지는 몰라도 -5점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거니와 이러한 혜택을 받은 이가 98년 시험에서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채용목표제에 따르면 98년 합격자 99명 중 15%인 최소 14명은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왜 6명 밖에 채우지 못했을까?
결국 -5점 범위내에 속하는 여성이 3인 밖에 없었다라는 소리다.
자, 따져 보자.
합격선이 가령 80점이라면 군필자는 75점만 획득하면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여성도 역시 75점만 획득하면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혜택으로 15% 한도에서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다.
결국 98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군필자건 여성이건 간에 같은 점수만 얻으면 여성의 15% 범위내에서는 서로간에 전혀 차별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다.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해 합격된 3명은 바로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았을때 남성보다 먼저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결국 72명의 가산점 혜택을 받은 이들 중 단 3명만이 가산점의 실질적인 효력으로 인해 여성 보다 먼저 취업우선권을 얻었다라는 말이며 나머지 69명은 구태여 가산점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난히 합격권에 들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69명 조차도 헌재는 가산점에 의해 합격한 이들로 몰아갔다.
결과를 따져 본다라면 99명의 합격자 중 군가산점의 실질적 혜택을 입은 당사자는 겨우 3명 뿐이고 나머지 72명(가산점적용자69명+미적용자3명)은 전혀 가산점에 관계없이 정당한 실력으로 합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진데, 이러한 이들을 마치 가산점에 의해 합격한 것처럼 오도한 헌재의 판결문은 69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겠다.
정확하게 한번 따져본다라면
1) 가산점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한 사람 72명 약 72%
2) 가산점 헤택으로 합격한 사람 3명 약 3%
3) 여성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사람 3명 약 3%
4) 확인 불가능한 사람 21명 약 21%
그런데도 위의 결과를 가지고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 이라는 사기를 헌재는 치고 있는 것이다.
비제대군인에 한해 본다라면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가산점 없이 합격한 이들이 72%에 이른다라는 것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 받은 이들까지 합치면 군가산점과 전혀 관련없이 합격한 이들이 무려 97%에 이른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것을 헌재는 과연 몰랐을까?
헌재는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어째서 가산점 적용대상자 모두를 가산점의 혜택으로 합격된 이들로 몰아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인가?
실질적으로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이들은 겨우 3%에 불과하다라고 할진데, 과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가산점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내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헌재의 판결을 어느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30%의 합격도 아니고 단, 3%의 합격이 뒤바뀐 사실을 가지고 말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사기수법에 깜빡 속아 넘어갔을거라 본다.
단순한 72:6이라는 엄청난 차별적 수치에 놀라 유지론자들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이건 너무 심하군"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을 사람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머리 좋은 재판관들에게 속은거다.
청구인과 헌재와 폐지론자들의 주장대로 가산점 5%가 그렇게도 높아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라 한다라면 99명 중 최소 72명이 가산점 부여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가산점제도는 설사 그것이 남녀차별제도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위의 사례가 반증한다.
또한, 더 우스운 것은 군가산점인 +5점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라 주장하는 폐지론자들이 어째서 반대로 -5점의 범위내에서 구제해 주겠다라는 명백한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인 15%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겨우 3명이 그 구제를 받았는지 조롱 삼아 따져 보고 싶은심정이다.
혹여, 군가산점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여성이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이든 아니든 분명 수긍 가능한 사실은 사실이니 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겠으나, 그렇다라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공무담임권을 보장함은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는데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 선발기준에 제대군인이라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헤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공무담임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여성채용목표제는 정당하다라고 우기는지 이것도 한번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다.
물론, 위의 사례가 모든 공직시험의 결과와 똑같이 나올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라 하겠으나, 적어도 청구인과 헌재가 저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뽑았을 때에는 저것이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때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기에 위의 제시된 사례를 뒤집어 본다라면 결국 저들의 주장이 완전 허구임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라 잘라말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아무튼간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98년 7급공무원시험의 합격자 통계에 의한 결과는 그것이 군가산점에 의한 심각한 차별적 사례로 채택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증거효력이 불충분하다라 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사례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검증은 그것이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면 심각하게 그들에 대한 자질검증이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채택하였다라면 역시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라 할 것이다.
본인같이 미력한 소시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위 증거사례의 모순을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무지하여 몰랐다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거니와 이는 분명히 고의적으로 일방을 편들어 주기 위해 저질러진 사기라는 심증을 본인은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심증은 헌재판결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방을 불리하게 일방을 유리하게라는 기본 흐름과 그 맥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즉, 헌법을 군필자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하고 여성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당사자적격을 가리는 부분에서 남녀차별을 가리는 부분, 그리고 증거사례에 이르기까지 어느곳 하나 이러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헌재가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를 위의 경우의 반만이라도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확대해석해 주었더라면 정말 양쪽을 다 너그럽게 해주었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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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이 재 화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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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게도 전원합치하여 군가산점을 남녀차별로 몰아가 폐지시켜버린 위 재판관 9인의 이름을 청구인을 비롯한 여성단체의 이름과 함께 기억 속에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덧붙입니다.
몇몇분들로부터 위에서 제가 추론해낸 계산 방법에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미확인된 21명 중 여성이 한명도 없을 것이란걸 어떻게 단정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로서도 조금 속단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해서 행정자치부 자체통계자료를 뒤져서 확인해 보려했더니 이건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98년 7급 일반행정직의 합격자는 총 82명이란 겁니다.
헌재가 밝힌 99명하고는 상당한 갭을 보이더군요.
그러나 행자부통계자료에는 남녀비율이나 가산점여부는 아쉽게도 나오지 않더군요.
참고로 합격자수는 82명이고 응시자수는 11560명(?) 경쟁율은 141:1이었답니다.
이거 확실하게 밝히려면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헌재의 통계자료와 행자부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미확인된 21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등등.
미확인된 부분에 대한 확인없이 제가 조금 속단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진국 제대군인 상당한 우대조치
美 공무원 임용시 5~10% 가산점
국방일보 2000/01/16(일)
세계에서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미국이 공무원 임용시 2년 이상 군 복무한 제대군인(Veteran)에 대해 5~10%의 가산점을 주는 등 대만과 독일 등도 제대군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 시험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상위서열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이 제도의 위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