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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전매금지 6월부터 앞당겨 시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강화하는 조치가 6월 중순부터로 앞당겨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당초 이 조치를 관계부처 협의나 관련 규정개정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등이 이번 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 관계부처 협의를 빨리 끝내고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이는 등 최대한 단기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데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

건교부는 또 현행 제도에선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면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주택가격의 2%)와 등록세(주택가격의 3%)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지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의 3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있으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주택법 제정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물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에 대해서도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금액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회수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시행일 현재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팔 수 있으나 그 분양권을산 사람은 새 규정을 적용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유두석 과장은 "6월 중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3년 정도로 늘어나는데다 조세 부담도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와 공증 등을 활용한 불법전매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한국일보



좋은친구♬~
2003-05-1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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