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었던 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보다 ..부자인 여성을 새로 만나 옛날 여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버림받은 여성에게는 ....임신하여 아기를 가지고 있었죠 ..
버림받은 여성은 ...낙태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기를 키웠죠..
한 몇년이 지난후 ..그런데 남자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롭게 결혼한 부자여성이 불임이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버린 옛날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을 남자가 알게 됩니다. 남자는 ...그 아이에게 욕심이 나게 되었고 .. 결국 ..여자의 호적에 올려있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강제적으로
입적시킵니다.
우리나라 호주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인지하는 경우 무조건 남성의 호적에 편입되어야만 하죠
이 경우 ..여자가 아기의 양육권까지 상실하는지 법적인 판단에 따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부의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호주제는 어떤것인가 알고이야기하도록하지요.
우리 나라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 사망 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하며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여성은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계 혈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호주는 가족 중 단 한 명에게 넘겨줄 수 있고, 반드시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데, 딸에게 물려주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호주가 된 아들은 아버지가 누렸던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1. 장남는 어떤 경우에도 호주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2. 장남는 임의대로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없다.
3.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 사후(死後) 양자를 들일 수 있다.
4. 남자가 호주인 집에 양자가 들어오면 남자는 그냥 가족이 되고 새로 들어온 양자가 호주가 된다.
5. 호주는 재산 상속권의 특혜, 즉 가족 중 누구 재산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호주의 것이 되고, 재산 상속의 50% 특혜가 있으며, 묘토, 묘전, 족보, 제사 기구 등을 당연히 물려받는다.
6. 아내이 전 남편의 자식을 입적시키려면 남편와 남편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족이 호적에서 떠나려 할 때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호주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가족은 호주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다.
8. 호주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강제분가권, 거소지정권,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청구권과 취소권이 있다.
9. 호주가 되기 위한 양자는 반드시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한다.
10. 일단 호주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파양을 못한다.
호주제 자체의 본질이 그렇다. 남녀의 자리가 바뀌면 어색하기 짝이 없고,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돼 버립니다.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호주제를 성을 바꾸지 않고 폐지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어떠한 성차별도 금지하고있기 때문에 헌법에 맞게끔 페지하여야하는것입니다.
현호주제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유족연금 권리도 박탈 하고 있으며 모든 차별 금지하는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심지어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동의서 서명은 남편과 시댁식구만 가능한것이 호주제에 따른것이며 배다른 남동생에게 호주자리를 내놓아야하는것도 호주제입니다.
또한 호주제 존속·부성만 따르는 법은 한국의 호주제가 유일하다는것도 아셔야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몇 가지 ‘말릴 수 없는’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면, 개인의 개성 또는 가치관의 문제로 덮어둘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그 고정관념이 집단 무의식으로서 사회 전반 의 진보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마땅히 털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고, 인권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관습인 호주제에 대한 고정관념은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호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관념에 기대는 한편,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개념을 무시한 채, 아름
답고 정의로운 것인 양 그 오해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호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54.8%)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어른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16.3%)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가 호주제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족제도는 핵가족입니다.
농경시대의 대가족제도는 이미 전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두 세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하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로서의 호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젊은 세대 가운데에는 자신의 호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를 알건 모르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 해체로 이어진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면서 호주제나 가장권 등을 완전히 폐지한 중국 또는 아예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구는 현재 가족제도도 없고, 어른을 공경하는 풍속도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유독 우리 사회만이 실질적으로 내용도 없는 호주제를 고집하고 있어, 공공연하게 여성을 차별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 부치면서 편견과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없어졌어야지”하면서 흔쾌히 아니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을 보면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되고, “내가 호준데, 없어지면 안되지.”하며 농담반 진담반 지나가는 중년의 남성들 혹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 쌀쌀하게 지나치는 20∼30대 젊은이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호주제가 있어 가족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다음은 모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8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동안 전화 한번 안하던 전 남편이 3년 전부터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 애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은 아빠에게 올라 있다. 남편은 미성년자 관련 전과가 여러번 있고 술집을 운영하는데 신통치 않아 양육할 조건도 능력도 없다. 애들을 못 데려가게 할 방법은 없는가.”(o씨 43·주부)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바꾸고 싶어하지만 방법이 없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다.”(ㅍ씨 43·주부)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더니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했다. 딸은 자식이 아니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 남편은 평생가도 아이들의 호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ㄴ씨 44·주부)
“우리 엄마는 본처였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딸인 나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컸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면 엄마와 내가 그렇게 대책없이 쫓겨나진 않았을 것이다. 계모는 아들 둘을 낳아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친엄마는 지금도 혼자 산다. 나는 호적에서 제적돼 졸지에 고아로 남아 있다.”(ㅂ씨 39·자영업)
“나는 맏며느리다. 친정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 맏딸이지만 명절이나 친정 아버지 생신 때도 가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딸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처지로 살게 된다면 누가 딸 낳으려고 하겠는가? 호주제 때문에 남성중심의 문화가 계속되는 것 같다. 딸도 마음껏 자식노릇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ㄹ씨 39·주부)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와 여성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들이다. 세대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주가 될 수 없는 법제도 때문에 삶의 고비고비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이처럼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위헌심판 판결 시한인 오는 9월말까지 호주제 폐지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호주제 폐지 선포식을 연 뒤 다음달 12일까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현재 우리 나라는 UN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6조의 혼인과 가족관계 조항 중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에 관한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성을 자녀에게 줄 수 없을 만큼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의 가족보다 명분상의 부계혈통에 연연하여 수많은 재혼가정의 행복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합리의 배후에 호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2년 결혼한 30만쌍 가운데 16만쌍이 이혼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문제는 이것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라는데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이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재혼의 증가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일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남아 있는 우리 민법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한 더욱 많은 가족 문제들을 양산해 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딸아이는 32개월째 접어드는 무지무지 이쁘고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딸아이가 성장하여 학교에 들어가면 닥쳐야 할 일이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딸아이는 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할 것인데, 후에 저와 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하는 아이의 정신적 충격을 호주제 폐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
딸 하나를 두고 사별한 여성과 재혼하여 살고 있는 남성이 상담소 홈 페이지의 호주제 폐지란에 서명하며 남긴 절절한 사연입니다.
“남편은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양육권은 딸을 키우고 있는 남편의 전 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떼어보니 여전히 그 딸이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척 못된 여자 같지만 남편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목격하니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공직에서 일하는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할 가족수당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제출하라는데 굳이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것을 동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여성을 이기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 보면 이혼하고 딸을 양육하고 있는 그 전 부인 또한 다른 여자와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딸을 남겨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한 사연은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호적과 성(姓)의 문제가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혼 가정들이 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적법하게 보호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머리에 호주제를 폐지하는 일이 놓여 있는것입니다.
남녀차별적 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가부장적 관습과 사고에 기인한 차별의 근원인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할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여러 신문들을 통해 기사화된것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