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래의 2084번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참 논리적이지 않은 글이 올라오는것에 대하여 어처구니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호주제도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금의 호주제도는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의 산물이다. 1996년 박병호 씨가 발표한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家제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 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호적은 현재의 호적제도처럼 신분을 기록하고 공증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 식이었다. 따라서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 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국권 침탈 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일제는 민적법과 조선호적령을 통해 일제의 호적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면서 신분 행위에 관한 모든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家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됐다.
일제가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한 이유는 물론 내선 동화를 이루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일본 천황의 하부 구조화하기 위해서 였다. 일제는 조선인의 충성을 위해 그들의 호주제도와 家제도를 조선에 이식했고, 관습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했다. 이 때 관습 조사 중 호주와 가족 관계에 관하여는 일본 명치 민법상의 호주권의 관점에서 문항을 작성해 조사함으로써 마치 조선에 일본식의 강력한 호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전통 가족 제도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은 호주제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시대역행적인 사고방식이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가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호주제를 없앤다면, 대안은?
호주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기본 가족별 편제 방안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호적을 구성하고 혼인하면 새로운 호적을 편재하는 방안. 그러나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 승계만을 폐지한 것이므로 부계 혈통우선주의로 인한 여성 차별은 존속하고, 사실혼 가족이나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 그러나 개인의 정보 노출을 과다하게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3) 1인 1적의 개인별 편제 방안
출생, 결혼,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개인 단위로 기록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다. 따라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호주제 대신 1인 1적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치부하는데 다음 기사를 일어보기바란다.
[[["호주제, 수정 또는 폐지" 80%
[속보, 정치, 사회] 2003년 05월 11일 (일) 21:15 중앙일보 -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호주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7~8일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