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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견] 호주제 폐지 반대에 대한 반박!!!

 
궁금해서 한 자 올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었던 한 연인이 있습니다.
....중략....
입적시킵니다.

위 에 해당하는 통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호주제 폐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다른 방안이 있다면, 폐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지요?

호주제가 어떤것인지 알고....(정보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

1. 장남는 어떤 경우에도 호주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2. 장남는 임의대로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없다.
3.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 사후(死後) 양자를 들일 수 있다.
4. 남자가 호주인 집에 양자가 들어오면 남자는 그냥 가족이 되고 새로 들어온 양자가 호주가 된다.
5. 호주는 재산 상속권의 특혜, 즉 가족 중 누구 재산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호주의 것이 되고, 재산 상속의 50% 특혜가 있으며, 묘토, 묘전, 족보, 제사 기구 등을 당연히 물려받는다.
6. 아내이 전 남편의 자식을 입적시키려면 남편와 남편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족이 호적에서 떠나려 할 때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호주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가족은 호주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다.
8. 호주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강제분가권, 거소지정권,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청구권과 취소권이 있다.
9. 호주가 되기 위한 양자는 반드시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한다.
10. 일단 호주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파양을 못한다.

어떤 경우가 호주제폐지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지요?

일단 밑에 '예'를 한 번 보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8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동안 전화 한번 안하던 전 남편이 3년 전부터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 애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은 아빠에게 올라 있다. 남편은 미성년자 관련 전과가 여러번 있고 술집을 운영하는데 신통치 않아 양육할 조건도 능력도 없다. 애들을 못 데려가게 할 방법은 없는가.”(o씨 43·주부)
--> 질문 : 호주제 폐지만이 못데려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요?
그리고 전과 운운한 예인데, 대한민국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고의성 전혀 없는 사고로
전과자 되어 형양 다 치룬 사람 많습니다. 그런경우의 사람들도 빨간딱지가 평생
붙어 사회적 편견으로 도덕적,경제적으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바꾸고 싶어하지만 방법이 없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다.”(ㅍ씨 43·주부)
--> 질문 : 이 학생은 자기친구에게 본인의 성명이 바뀐걸 설명해줘도 친구들이 사고가 깊어
멋진 부모 둔것에 호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양부가 본인의 편의데로 자식의 '
성씨'를 바꾸고 싶어하여 실행에 옮기면 서로가 기뻐 춤추겠지만,, 다 그런것은 아닐것입니다.
부모일로 친구에게 표내고 싶지않아
조용히 말없이 지내고 싶은데, '성씨'가 어느날 '박'에서 '이'로 바뀌어 보세요.
이럴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더니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했다. 딸은 자식이 아니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 남편은 평생가도 아이들의 호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ㄴ씨 44·주부)
--> 동의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나, 불필요하면 동의절차를 없애면 될 것 아닌가? 필요성이 있어 존재한다면 호주제가 아닌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결국 같은 취지의 제도는 생길것이다.

“우리 엄마는 본처였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딸인 나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컸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면 엄마와 내가 그렇게 대책없이 쫓겨나진 않았을 것이다. 계모는 아들 둘을 낳아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친엄마는 지금도 혼자 산다. 나는 호적에서 제적돼 졸지에 고아로 남아 있다.”(ㅂ씨 39·자영업)
--> 위에 "호주제는 어떤것인가"에 나와 있지 없군요, 제적이 지 맘대로 동사무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지맘대로 못하게 하면 되겠군요. 이런 아버지를 대한민국 아버지에 대한
대표성으로 나타내다니, 참 아타깝다. 남자를 못낳으면 모든 남편이 다 저렇게 되는건가?

“나는 맏며느리다. 친정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 맏딸이지만 명절이나 친정 아버지 생신 때도 가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딸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처지로 살게 된다면 누가 딸 낳으려고 하겠는가? 호주제 때문에 남성중심의 문화가 계속되는 것 같다. 딸도 마음껏 자식노릇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ㄹ씨 39·주부)
--> 제사 안지내는 집안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사에 웬수가 졌음, 기독교집안으로
시집보내면 되고요, 천주교쪽도 갈만합니다. 어떤 집안은 제사를 아주 싫어 하기도 한답니다.
제사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해야 된다는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게 느껴집니다. 그 집안은 호주제
없어져도 제사 지낼겁니다. 호주제 법때문에 제사지내는 집안은 아닌듯

대체로 보편적이지 못한 경우를 가지고 '호주제' 폐지를 들고 나오다니,
뭐 이렇게 말하면, 소수집단도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대세는 핵가족이라고 또 말하고
도저히 폐지에 따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가 없군요.

2003-05-12 2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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