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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美 법원, 분산형 P2P는「무죄!」

 


로스앤젤레스의 한 연방 판사가 음반회사들과 영화 스튜디오들이 파일 교환 서비스 업체인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부분 기각했다. 업계는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와 그록스터의 승리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내용-



이번 판결은 그간 음반회사들과 영화 스튜디오들이 과거에 얻어낸 여러 번의 승리를 완전히 역전시켰다는 평이다. 연방 판사 스티븐 윌슨은 스트림캐스트(모피어스 소프트웨어의 모회사)과 그록스터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간 오락 산업에서 계속 문제시해온 카자(샤만 네트웍스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윌슨 판사는 지난 25일에 최종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며 사용자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상당 부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를 가정용 비디오 레코더 혹은 비디오 복사기기 제조 업체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파일 교환 서비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역전이다. 작년 네덜란드에서는 카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같은 판결대로라면, 예술가들과 음반회사, 영화 스튜디오들은 P2P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요 음반회사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음반 판매가 떨어진 이유가 파일 교환 때문이며 이러한 트렌드로 업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빚더미에 앉은 미디어 재벌들은 무료 파일 교환 네트워크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유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자사의 음악 부서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P2P 업체들을 저지하려는 오락 및 음반 회사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캐리 웨어 & 프라덴릭의 지적 재산 변호사인 마크 래드클리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국에서 줄곧 승리해온 레코드 산업과 여러 컨텐트 업계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 판결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합법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누텔라와 같은 분산형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컨텐트를 합법적으로 라이선스하는 문제로 협상중인 업체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에 냅스터가 레코드 산업과 10억 달러 상당의 합의를 보았던 이후로 파일 교환 회사들은 저작권 소유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추구해왔으나, 계속해서 거절당해온 바 있다.

이번 법정 판결은 모피우스와 그록스터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들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기능이 약간 달랐던 과거의 소프트웨어 버전들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한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 소유자들은 깊이 실망했으며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PAA의 대변인 마타 그루트카는 "해적 행위를 장려하고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람들이 이 불법적인 길을 계속 가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일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레코딩 업계의 고위 간부들은 이번 판결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9회 항소 순회 법정에 당장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IAA의 CEO 힐러리 로젠은 "P2P 네트워크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올리거나 다운로드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 사용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납득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 해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윌슨 판사의 판정은 냅스터가 문을 닫은 이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터넷 저작권 소송이었다.

지난 25일의 판정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2가지의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는 카자와 모피우스이다. 씨넷네트웍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운로드닷컴에 의하면 한때 가장 인기있던 모피우스를 다운로드하는 숫자는 일주일에 12만 번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반면에 카자는 지난 주에 270만번 이상 다운로드됐다.

RIAA와 MPAA는 2001년도에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 그리고 카자 소프트웨어의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매우 더디게 진행돼 왔다.

2002년도 후반에는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양측이 모두 약식 재판을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윌슨 판사가 25일 파일 교환 회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몇 개월에 걸쳐 여러 번 들어온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적어도 당장은 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가 약식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을 당시, 윌슨 판사는 호주 업체인 샤먼 네트웍스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다.

샤먼은 28일 RIAA와 MPAA의 변호사들과 만나 레코드 회사들과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맞고소를 취하해야할 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25일에 난 판결로 인해 논의의 방향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의외의 판결로 인해 P2P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 처음으로 승인받은 셈이다. 지지자들은 P2P 파일 교환은 저작권 침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이 기술을 전면 금지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판사는 판결의 근거로 1984년 최고 법원에서 소니의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레코더(VCR)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예를 상기시켰다. 당시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사용" 원칙이 확립되는데 기여했으며, 이 판결로 인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VCR이나 복사기 등)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보호받게 됐었다.

그록스터의 사장 웨인 라소는 "기술과 미래의 특혜에 대해 판사가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기술은 언제나 법정이나 입법보다 훨씬 앞서 있다. 판사가 이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률 시스템에도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했다.



냅스터와는 다르다?
윌슨 판사의 판결은 대부분 냅스터와 신형 분산형 파일 교환 서비스가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냅스터는 실제 물물교환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한 이 후, 이용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윌슨 판사는 "이용자들이 그록스터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검색하거나 전송할때 그록스터의 컴퓨터에는 어떠한 정보도 전송되지 않았으며 그록스터의 컴퓨터를 통하지도 않았다. 즉 그록스터나 스트림캐스트는 직접적인 지적 소유권 침해를 위해 자기네 사이트나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만약에 피고가 문을 닫고 자사의 모든 컴퓨터를 꺼버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파일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윌슨 판사는 계속해서 이들 회사들이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유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소유권이 침해되는 특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며 그 같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이전에 파일 교환 회사인 에임스터에 대한 판결문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시에 판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구체적인 예를 꼭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25일의 판결은 앞으로 저작권과 기술 공동체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저작권과 기술 공동체들은 이 같은 파일 교환 서비스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개념에 조금씩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기술 회사들은 계속적인 소송이 이노베이션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지만, 대부분 음악 및 필름 보급 업체들과 제휴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왔다.

이번 소송이 항소 법정까지 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법에 관해서는 법정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결국에는 미국 대법원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보통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스티림캐스트를 대변했던 전자 프론티어의 변호사인 프레드 본 로먼은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며 법정이 기술 혁신에 따른 위험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의 저작권과 관련된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반양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윌슨 판사도 예측했던 바 있다.

윌슨 판사는 “대대적인 기술 혁신이 저작권 시장을 바꿔놓는 현재, 의회에서 내릴 결정을 믿고 있다. 의회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한도 있고, 이 같은 신기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권 다툼을 포괄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입법에 관련해 추가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했다. @



출처:ZDNet 코리아


written by (ldg1983)
2003-05-13 00:56:26
655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5.13 3:55 AM 신고
    :-D*"적당한" 공유는 정보사회의 필수겠대요. ↓댓글에댓글
  2. 2. dorje6 '03.5.14 12:40 AM 신고
    :-D*그치요^^ ↓댓글에댓글
  3. 3. 뒤집힌거북이 '03.5.15 10:49 AM 신고
    :-D*P2P 파일 교환은 저작권 침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이 기술을 전면 금지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 ↓댓글에댓글
  4. 4. 뒤집힌거북이 '03.5.15 10:50 AM 신고
    :-D*좋은얘기다.... 칼들고 강도짓하는사람을 막기 위해 칼만든사람을 잡아갈순 없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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