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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박 글` 네티즌 실형

 


지난 3월 생중계된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를 보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검사를 협박한 네티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 으로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지난 1일 수차례에 걸쳐 인터 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지검 박모 검사를 협박한 혐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2·부동 산임대업)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폭력행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 고 있지만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 용한 점, 3일간 14회를 게시한 다음 15일 뒤에 다시 한차례 게시 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급효과가 커 모 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김씨는 법 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팬으로 당시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을 무 시하는 검사에 대해 화가 났을 뿐이지 생명을 위협할 의도는 없 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연기자 / 문화일보


좋은친구♬~
2003-05-14 02:27:23
48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5.14 1:34 PM 신고
    :-D*허참 너무하는것 아니오 그렇다면 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도 피의자들을 협박하면 징역형을 살게하여야할것이오 ↓댓글에댓글
  2. 2. 유빛돌 '03.5.14 5:24 PM 신고
    :-D*브레이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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