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인정은 하지만, 지입차량운전자의 노동자 인정은 현행법규상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것과 같으니 문제가 있고, 경유 특소세 인하는 환경정책과 반대되니 이것도 문제가 있구려.
이 사람 생각으로는 지입차가 생겨나는 제도적 규제(화물업을 위해 필요 차량대수의 제한 등)을 완화 내지 폐지를 하여서 자기차로 영업을 하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폐해를 없애야겠소.
또한 경유 특소세 인하의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것 같으니, 실제 화물차량에 대한 부분적인 다른 세금의 감면해택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오. 경유특소세 인하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으니 실질적이고 확실한 사업소득등에 대한 감면세 도입등이 검토되어야할것이라 생각되오.
이 밖에 다단계 알선과 관련된 알선료문제등은 프랑스와 같이 공인된 제3의 알선 기관을 두어 일체의 다른 사설 알선을 금지하고 공정한 알선을 정부 또는 위탁 기관에서 알선을 하여야 할것 같소.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을수 있으나, 그동안 표출되지 못하고 있던 문제이므로 비록 사회적 손실이 있을수 있으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가능한 공권력의 투입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라며,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은 좀더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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