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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 조흥인수가 협상 입지좁다"

 


지난해 11월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인수가격으로 정부에 제시한 금액이 구속력있는 가격(Binding Biding)이어서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가 최종 인수가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자 실사결과에 따라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폭도 현금 부문에서 최대 10%(1700억원) 이내에 불과해 신한지주가 당초 인수가격 대비 10% 이상 밑도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협상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상황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시한 인수 가격은 구속력 있는 가격(Binding Biding)이므로 사실상 변경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을 하향할 경우에도 추가부실 등 특수한 변수가 있을 경우 현금 부문에서만 10%를 깎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한지주가 제시한 가격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크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가격산정의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진 경우에도 현금부문만 10%를 하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회계법인의 제3자 실사 결과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산정 가격보다 소폭 매각가격이 상향됐음을 감안할 때 신한지주가 가격을 깎는 것은 어려우며 당초 제시한 가격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한지주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될 때 공자위가 가격상향과 인수조건 개선 등을 조건부로 요구했고 정부가 그동안 가격상향을 위해 현금 부분은 손대지 않고 주식 교환비율을 조정해 가격을 올릴 계획이었다"며 "신한지주의 입지가 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통상적인 M&A(인수합병)의 경우 구속력 있는 가격을 써냈을 때 이를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변경하게 되면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주체인 예보가 신한지주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는 "지난해 정부에 낸 가격이 구속력 있는 것이지만 SK글로벌 사태와 카드 문제 등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제3자 실사 등으로 인수가 지연되면서 시간변수까지 반영돼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추가부실과 시간변수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가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신한지주의 입장이지만 정부나 예보, 공자위 등이 이 부분을 쉽사리 납득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좋은친구♬~
2003-05-14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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