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료 협상타결로 일단락 지어졌던 MP3플레이어(MP3P) 특허료 분쟁이 MP3P업체들의 코스닥 진입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MP3P 특허권자인 엠피맨닷컴(대표 전춘금)과 디지탈웨이ㆍ현원ㆍ바롬테크ㆍ에이맥ㆍ거원시스템 등 5개사는 향후 5년간 MP3P 1대당 25센트의 특허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으나, 엠피맨닷컴의 특허중 일부가 사실상 무효판정을 받자 특허료 재조정, 협의안 재조정 등을 들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이 엠피맨닷컴의 특허 2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보이스리코딩 등의 다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형 음향재생장치`에 관한 특허를 사실상 무효처리 했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21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중 14개항에 무효심판 판정을 취했다.
이에 따라 엠피맨닷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에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특허 협상 5개사의 대표격인 디지탈웨이는 합의서에 기재된 `특허가 무효 판정되거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특허료 지급을 즉시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특허료를 절반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특허를 포괄적으로 상호 허용키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지탈웨이는 특허료를 엠피맨닷컴에 지불하지 않고 특허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유치했으며, 바롬테크ㆍ현원ㆍ에이맥 등도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당초 양측은 특허료 타결을 통해 MP3P 특허와 관련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의 법정 공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산고 끝에 타결됐던 특허료 협상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자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은 특허 1안과 2안을 각각 50대 50으로 특허료 비중을 두고 2안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건 후 추후 판결을 기다리는 협의안을 제시, 이달까지 양측은 협의안의 수정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탈웨이 관계자는 "특허료를 공탁금으로 걸어 놓은 만큼 엠피맨닷컴이 특허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들어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법원에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합의서에 따라 성의 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엠피맨닷컴은 "두 번째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았더라도 `엠팩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 장치 및 방법'이라는 첫 번째 특허가 있는 만큼 특허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는 통상실시권의 경우 해당 특허가 엠피맨닷컴과 미국 소닉블루의 공동 특허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닉블루가 현재 화의상태여서 진행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이같은 특허료 분쟁이 길어질 경우 MP3P업계의 코스닥시장 진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분쟁은 코스닥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지탈웨이의 경우 예비등록심사청구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신청시기를 결정치 못한 상황이다.
업체 전문가들은 지난달 코스닥 예비등록심사를 청구한 레인콤(대표 양덕준)을 주시하고 있다. 레인콤은 이들 5개 업체와 달리 엠피맨닷컴과 특허료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은 업체여서 레인콤의 통과여부가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는 MP3P업체의 코스닥 진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지운기자 [디지털타임스 2003-05-15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