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인터넷]인터넷 음악사이트들 "일단 안도"

 


음악파일 무료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무죄를 놓고 1년8개월간 끌어온 법적 공방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음반업계와 네티즌 간에 논란은 항소심 재판부의 '제2라운드'로 미뤄졌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의미=우선 '소리바다'의 운영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의 전제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내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양씨 형제측 변호인인 조원희 변호사는 "운영자가 사용자의 파일 교환행위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판례"라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또 "최근 미국에서는 P2P 사이트인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인터넷 접속사업자(ISP)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시.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소리바다'공방 전개과정='소리바다' 공방에는 근년 들어 심각한 침체를 겪는 음반시장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음반 제작자와 배급업자의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이하 음협)는 2001년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음협의 주장은 네티즌들이 무료로 음악 파일을 이용.배포해 음반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음악인들의 피와 땀이 투자된 창작물이며 자본이 투자된 문화상품인 음악이 네티즌들에 의해 무료로 공유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검찰은 8개월간 기소 여부를 고심하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주범 격인 수백만명의 소리바다 회원은 빼고 사이트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두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음협이 지난해 7월 양씨 형제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음협도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남은 문제=소리바다는 현재도 네티즌들이 애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원의 서버사용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잠시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한 달 뒤부터 일명 '소리바다2'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리바다2'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수퍼 피어(super peer)'방식이라 법원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서버와는 무관해 민사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음악파일 주고받기는 차질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음협 측은 앞으로 "소리바다2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 공방의 핵심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다. 그러나 문제는 '무료 파일 공유'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해 온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이란 단어가 생경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은 향후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항소심 결과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은주.김현경 기자 julee@joongang.co.kr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공소(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는 것) 내용을 잘못 적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기소하는 등 공소 제기가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법원이 공소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 네티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기각했다.



written by (guy2002)
2003-05-15 22:59:25
43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산공 '03.5.16 7:54 AM 신고
    :-D*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군요 ↓댓글에댓글
  2. 2. 유빛돌 '03.5.16 2:48 PM 신고
    :-D*예상대로 끝나지 않은 문제네요...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