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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호주제 폐지시 '재산문제'는 어찌 되야 된다고 보시는지?

 
전 호주제의 기본이념에 남녀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해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호주제 폐지후에 다가올 1인1적제나 가족부제 시대의 경우
가정구성원의 전출입상황에 따라 재산문제가 수반될 듯 한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군요....

특히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일부 '종중'의 경우
종중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출가한 여성과 종중간에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비슷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군요.(아닌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여성에게도 상속지분이 보장되어 있고, 상속자가 생존상태여서 의사전달이 가능하지만,
종중선산처럼, 상속자가 이미 세상에 없고,
재산형성에 피상속자의 기여가 없는 관습적재산은,
전출자들이 일부분씩을 가지고 나갈경우,
그 집단전체에 기여하는 공공재산이 소실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얘기가 협소해 졌군요, 그냥 예를 든 것이고
꼭 '종중'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마시기를....

제 생각엔 1인 1적 보다는 '가족부'가 시행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 적고,
그래서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가족부제 하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는 글입니다.








땅
written by 땅 (haannl)
2003-05-17 17:50:45
521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칼로스 '03.5.17 8:10 PM 신고
    :-D*그문제는 여성 남성 따지 필요 없을거 같군요 형제등 여성이든 상속인이면 1:1:1이 정석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칼로스 '03.5.17 8:11 PM 신고
    :-D*그리고 과거 문제는 호주제 폐지되면 종중인지 뭔지 개념도 없어지는데 상관없겠죠 ↓댓글에댓글
  3. 3. 난왕 '03.5.17 10:41 PM 신고
    :-D*호주제에 남여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찾아 빼면 되겠군요. 고로 호주제 유지하면 될 듯하고요, ↓댓글에댓글
  4. 4. 하늘 '03.5.18 2:40 AM 신고
    :-D*호주제가 폐지된다고 '종중'이 없어집니까?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댓글에댓글
  5. 5. 하늘 '03.5.18 2:42 AM 신고
    :-D*종중이 없어진단 얘기는 '김씨, 박씨, .... 하는 성별집단이 없어진단 얘깁니다. ↓댓글에댓글
  6. 6. 하늘 '03.5.18 2:43 AM 신고
    :-D*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댓글에댓글
  7. 7. 하늘 '03.5.18 2:45 AM 신고
    :-D*이나라의 '유림' 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8. 8. 하늘 '03.5.18 2:48 AM 신고
    :-D*그리고 단순한 상속얘기를 하는게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Do_Dream '03.5.23 5:16 PM 신고
    :-D*호주제와 상속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분야가 전담하고 호주제는 민법상 호주부분과 호적법상의 한 분야로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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