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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커뮤니티 운영자 권한은 어디까지

 


지난 9일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이 '결사모'의 전 운영자 신혜선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운영자의 권한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마이클럽의 카페약관 4조와 6조에 따르면 운영자의 권한은 동호회 개설·운영·폐쇄이며, 회원의 동의없이 회원 신상정보를 카페 외에 누출시킬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회원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해 인티즌에 게시한 행위는 운영자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는 "게시물 저작권은 결사모의 회원들에게 있지만 이를 키워온 운영자에게도 권한이 있고, 정보를 주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거론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마이클럽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운영자의 권한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양분됐다. 메가오토의 최영철 팀장은 "이전에 동의한 회원의 게시물만 가져가는 게 상도"라고 말했다. 반면 Daum과 프리챌은 동호회 회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노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게시물에 관한 모든 권한이 운영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신씨는 "회원 모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운영자의 권한을 발휘한 것뿐"이라며 폐쇄 절차와 마이클럽 E메일링 시스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동호회 폐쇄와 게시물 이전을 위해 어떠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까? Daum은 카페 운영자가 폐쇄를 원하면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이 발송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탈퇴, 동의하지 않으면 카페에 잔류하게 된다. 프리챌은 동호회 회원들의 의견을 Poll로 조사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때 폐쇄한다. 또한 운영자이 폐쇄를 공지한 후 회원들의 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수면 위에 떠오른 부분은 암묵적인 동의에 대한 마이클럽과 신씨 간의 해석차이다.

 

약관에만 의거하는 마이클럽이나 암묵적 동의를 확대 해석한 신씨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신씨가 취한 행동이 운영자으로서 월권은 아니라는 것이 타 동호회 운영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성철 기자



written by (guy2002)
2003-05-18 15:28:10
571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최현수 -™ '03.5.18 6:57 PM 신고
    :-D*운영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댓글에댓글
  2. 2. 뒤집힌거북이 '03.5.18 9:50 PM 신고
    :-D*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나와있지가 않고 사후 처리에 관해서만 나와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내용인지 모르겠군요 (전 무슨내용인지 알고있지만..) ↓댓글에댓글
  3. 3. 주홍이^^~♡ '03.5.18 10:52 PM 신고
    :-D*전 내용은 예전에 게시판에 올렷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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