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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음반업계 `소리바다 기각` 반발

 


'한국판 냅스터`로 알려진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음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레미미디어ㆍ예당엔터테인먼트ㆍYBM서울음반 등 10여개 음반사들은 16일 자문 법률기관인 법무법인 두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검찰의 항소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소리바다2의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공소장이 잘못됐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원에서 무려 22개월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공소기각을 내린 것은 너무 무성의한 판단이며, 책임회피적인 판결"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 소리바다의 유죄를 입증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소리바다2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박경춘 회장도 "성남지원에서 소리바다 서버사용 중지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양씨 형제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그동안 음반업계의 담당 변호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음반업계가 이번 재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리바다 기각 판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소리바다의 형사상 책임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를 자처하던 음반업계의 민사소송의 향방도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7월에 11개 음반제작사들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상대로 `서버운영중지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심이 진행중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작년 8월 1억3천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written by (ldg1983)
2003-05-19 11:55:42
857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닉네임 '03.5.19 3:56 PM 신고
    :-D*아무리 그래봤자 어찌막으리..... ↓댓글에댓글
  2. 2. 501487963 '03.5.19 8:16 PM 신고
    :-D*소리바다가 막히면 당나귀로 가리다.... ↓댓글에댓글
  3. 3. 뒤집힌거북이 '03.5.20 10:48 PM 신고
    :-D*미국(맞나?)에선 P2P는 무죄다!!! 판결났음 ↓댓글에댓글
  4. 4. 뒤집힌거북이 '03.5.20 10:49 PM 신고
    :-D*이 판결이 우리나라 재판에도 영양이 있을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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