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게재된 '온라인 저작권 닷컴 기업 화두로 등장' 기사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
'온라인 저작권' 분쟁이 닷컴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물밑에서만 거론되던 '온라인 저작권 분쟁'이 최근 들어 법정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인터넷은 공짜'란 심리가 팽배한 데다, 복제가 손쉬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구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도 산업적인 논리가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작권이 인터넷 기업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온라인 저작권 인식 낮아
온라인 카드 업체 디어유(www.dearyou.com)는 지난 4월 우리홈쇼핑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했다. 디어유는 우리홈쇼핑이 지난 1월 상품판매 방송용으로 제작한 화면에서 자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어유 김동규 이사는 "처음에는 법적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홈쇼핑에 이 사실을 항의하자 무단 도용을 인정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디자이너의 하루 일당을 제시하더라"고 말했다.
김동규 이사는 "상대 회사의 제안이 너무 황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온라인 콘텐츠가 쉽게 갖다 쓸 수 있고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가 무단 도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홈쇼핑측은 "디어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조한 것뿐"이라며 "사실을 안 이후에는 깊이 사과하고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소해배상금을 제시했으나 디어유가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홈쇼핑은 또한 "디자이너의 하루 일당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영업상 피해 금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저작자의 제작 비용의 10~20배 지급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으로 각종 문서 서식을 제공하는 비즈폼(www.bizforms.co.kr)도 최근 경쟁사인 Y사를 형사 고소했다.
비즈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비닷컴의 이기용 사장은 "많은 자금을 들여 어렵게 만든 문서 서식을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발견해 몇 차례 항의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문서 서식은 약간만 수정하고 등록정보만 바꾸면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회사가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온라인 저작권 자체를 대수롭지 않는 데다, 저작권 침해 역시 수월해 앞으로도 분쟁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즈니스 모델 자체 위협받기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업체가 온라인음악 대표 주자인 벅스뮤직.
1천 4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벅스뮤직은 저작권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고전하고 있다. 그동안 몇 만 곡을 무료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한 데 대해 음반업계가 문제삼고 있기 때문.
벅스뮤직은 올해 초 32개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음반사들은 벅스뮤직이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결사모' 커뮤니티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이클럽 사례도 저작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마이클럽 측이 경쟁 사이트로 커뮤니티를 옮긴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것.
마이클럽 측은 "게시물은 각 회원 고유의 것인데 운영자가 회원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게시물을 옮겼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이클럽 사례는 게시물 저작권 문제까지 걸려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은 초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요즘에 와서는 분쟁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면서 곳곳에서 분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는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해 영화사와 배급사들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온라인의 불법 서비스로 인해 연간 2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는 지난달 23일 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텍의 배인식 사장은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많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