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신혼부부가 아내의 직장 여성동료를 성폭행,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내의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J씨(27·무직·대구시 수성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J씨의 부인 G씨(24·물리치료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부부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집 부근 식당에서 G씨의 직장동료 S씨(22·간호사)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2차를 가자며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든 S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부인 G씨는 청도의 모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 후배인 간호사 S씨와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G씨는 S씨를 남편에게 소개하기로 하고 3일 밤 12시께부터 셋이서 술을 마셨다.
S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들 부부는 S씨를 집으로 데려가 남편과 함께 S씨의 온몸을 애무했다. 특히 남편 J씨가 S씨와 성관계를 갖는 동안 아내 G씨는 남편을 도와 S씨의 온몸을 애무하면서 엽기적인 '부부 성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2시간가량 S씨의 몸을 탐한 뒤 잠이 들었고, 이튿날 S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J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강간한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부부가 어떻게 한 여자를 강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부인 G씨도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잘 생각은 안 난다"며 "하지만 여자가 어떻게 다른 여자의 알몸을 애무할 수 있겠느냐"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강간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이들을 '강간 부부'로 인정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부부 중 남편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인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이들이 나란히 구속될 경우 가정이 파탄나는 점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서도 가급적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한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신모 주임은 "경찰 생활 20년 동안 각종 사건은 다 접해봤지만 이번처럼 엽기적인 사건은 처음"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신기한 사건' 1위에 마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dohlee21@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