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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공기관 홈피 글오리기 미성년자는 ‘찬밥’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 실명 확인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글쓰기와 피해신고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청·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등 일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명 확인을 이유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와 함께 실명확인이 안되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의료보험증·주민등록 초본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해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 게시판에도 글을 쓰기 위해 실명정보를 입력할 때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실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


네티즌 강모씨는 “사기를 당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 실명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면서 “미성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신모씨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이가 어려도 생각하고 글을 쓸 정도의 수준은 되는데 미성년자에게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미성년자들이 글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이들 기관이 민간기업의 실명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실명확인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의 실명DB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만 19세 이상으로 금융거래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DB를 수집하거나 각종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관리를 통해 DB를 축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실명정보는 기록되지 않아 이들 기업의 실명DB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미성년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DB를 공유하게 되면 이같은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




written by (guy2002)
2003-05-25 23:15:46
61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Capher '03.5.26 12:49 AM 신고
    :-|*올 하반기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실명제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했어야 옳은 일이겠지요.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5.26 8:51 AM 신고
    :-D*말도 안되는구려 실명학인은 지금도 할수 있는것인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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