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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병무청 신검때 문신 적발되면 고발

 


병무청은 26일 몸에 문신을 해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 때 문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 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징병신검규칙은 등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4급)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굿데이 2003-05-26 22:21:00

좋은친구♬~
2003-05-27 0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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