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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싸졌는데..싸게 안해 주는 이유가?

 
4월 중순부터 인터넷의 공정거래를 위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없애고
기본 요금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작년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3년 약정에 2달무료 서비스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3년 약정으로 계약 했을뿐.
기본료를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에 기본료가 싸졌다면 낮은 기본료를 적용하여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사에서는 무료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싼 기본료를 그래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기는 3년 약정을 다 채우면 손해입니다.
만약 해지 후 다시 계약하면 그게 더 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돈이 많이 들어 그렇게 하기는 싫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깨끗이 처리 될 것 같은데.
소비자보호센터나 그런데 알아 보아야 하나요?
해결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리플 좀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2003-05-28 01:20:46
1144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초고속인터넷 '03.5.28 6:22 PM 신고
    :-D*기본요금은 낮아지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정아천 '03.5.29 1:15 AM 신고
    :-D*다른 곳은 모르겠으나 데이콤 보라홈넷은 기본료가 인하 되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여리미 '03.5.30 10:54 PM 신고
    :-D*맞아요 데이콤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하됐는데..전 고객 모두가....자동으로.... ↓댓글에댓글
  4. 4. 박인덕 '03.7.4 5:33 PM 신고
    :-D*다른데는요금그대로입니다,해지안해도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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