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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에 3000만원 지급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받았던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보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43부는 성현아가 자신의 수의(囚衣) 입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며 경비교도요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3부는 “피고 정씨와 국가는 원고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씨는 원고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성현아측 박재영 변호사는 “이미지 손상에 따른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고려할 때 배상액 3,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성현아의 소속사 EMG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단순히 배상금 3,000만원이 적어 더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아니다”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 일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02년 4월 그녀가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떠돌자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사이버 공간에는 성현아 외에도 탤런트 황수정의 수의 사진도 함께 유포되고 있었는데 수인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적지 등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개인 신상 자료까지 함께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충남 홍성에서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 중이던 정씨가 교도소 내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올라 있던 성현아와 황수정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을 밝혀내 검거했다.

성현아는 누드 영상 발표에 이어 최근 본격적인 연기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에서 여자 주연 물망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재범 oldfield@sportstoday.co.kr


좋은친구♬~
2003-05-29 0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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