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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회원 40여명 기소

 


'희망돼지' 배포 선거법 위반

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8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전ㆍ현직 회원 30, 4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 중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명계남씨 등 전ㆍ현직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선관위 등의 고발로 노사모 회원 50여명을 조사, 이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희망 돼지 저금통’ 배포 사업에 적극 가담, 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월19일까지 이들을 전국 지검ㆍ지청별로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사모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 기간(선거전 180일)에 설립된 선거용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2000년 4ㆍ13 총선 이후 조직된 자발적 정치인 펜클럽인 노사모는 지난해 민주당 후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 지지 바람을 일으켰으며, 핵심 멤버인 문 씨와 명 씨는 3월말 동반 탈퇴한 뒤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입력시간 : 2003/05/28 17:54



좋은친구♬~
2003-05-29 03:05:51
48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orje6 '03.5.30 9:15 PM 신고
    :-D*............. ↓댓글에댓글
  2. 2. 조이드림 '03.6.1 1:14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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