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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일에 대한 세가지 입장의 기사 ==>ip공유

 

언론이라는 것이 말이죠... 한가지 일에 대해서 세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군요... 현대사회에서 제 4의 권력이라고도 하는 언론을 우리는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었으면 합니다...정말로 객관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언론은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고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언론이 제일 좋은 언론이라 생각되네요...
2월13일 정통부가 각계의 인사들을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 ip공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가지 언론의 기사만 읽고 그걸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론을 접하는 데 있어서
외골수로 흘러나가기 쉽다고 생각되는 군요...
물론 글이라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끼어들어가는 법이지만 좀더 객관적이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밑의 세 언론 다 기사는 비슷하지만 제목부터가 글쓴이가 어떤 입장,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독자를 이끌어나갈지 느낄수 있게 만드는 것 같네요....
어느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느낌을 주는 두 언론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는
한 언론이 대비되네요...

아래는 한가지 일에 대한 한겨레,전자신문,pcbee 세언론의 기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pc bee가 쓰는 사람의 주관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것 같네요..읽는 사람마다 틀릴테니 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길...


=========================== 한 겨 레 ==================================

'초고속인터넷 '과부하'주장 근거없다'

회선 하나에 컴퓨터를 2대이상 달아 인터넷을 연결하면 통신망에 부담을 줘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공유기술 개발업체, 한국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비자단체, 대표와 교수 등 24명을 불러 논란을 빚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공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통신 박형출 부장은 인터넷 회선 공유를 허용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라는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 임호순 회장의 요구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전자통신연구원 이경호 박사도 “회선 공유를 허용하면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출 부장은 또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공유하는 행위는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앞서 전용회선 사업의 수익창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넷 권영원 이사도 “초고속인터넷 회선 공유를 허용하면 전용회선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유기 공급업체 에스앤에스글로벌넷 서진원 사장은 “인터넷 공유기를 수출하고 있는 데서도 보듯, 회선 공유는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하고 있다”며 회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근거자료로 내놨다.

소비자보호원 김창경 박사는 “인터넷 공유기술은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술”이라며 “가정에서의 인터넷 공유는 전면 허용하고 기업은 2대 내지 3대까지라는 조건을 달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 임성택 교수도 “통신망에 심각한 과부하를 주지 않는다면 회선 공유를 허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쪽에 각각 회선 공유를 허용하면 통신망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게 되는지, 외국 사업자 가운데 얼마나 회선 공유를 허용하는지 등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전 자 신 문 ================================

IP공유문제, 정통부 통신사업자 손들어

한 회선에 2대 이상의 PC를 금지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이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해 왔던 IP공유기 업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중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판결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통신업체·IP공유기 제조업체·소비자단체·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참석시켜 IP공유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IP공유로 인한 트래픽 유발 효과에 대해서 IP공유기 업체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통신사업자측에서는 현재로서는 미미하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각각 내비쳤다.
해외업체 약관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IP공유기 업체들의 주장과, 일부 업체는 이러한 약관을 두고 있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IP공유문제의 핵심 이슈인 인터넷 트랙픽 유발 효과와 해외 약관사례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IP공유기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현재의 약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보다는 통신사업자가 다양한 공유상품과 합리적인 요금체계 및 공유에 따른 보안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조한 후 정보통신부의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적법성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까지 개인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약관이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 의장인 임호순 닉스전자 사장은 『소비자보호원측에서는 최소한 가정에서의 인터넷 공유는 전면허용하고 기업용 IP공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는 『통신 추가비용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자를 늘려 정보화 촉진에 힘써야 한다』며 IP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업자의 IP공유를 막는 「1회선 1PC」에 대한 약관 불공정 조사에 착수, 3월말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pc bee ==============================

정통부 ip공유 의견수렴..

하나의 인터넷 회선에 2대이상의 PC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인, 인터넷IP공유기술의 사용을 허용할것인가 여부를 두고 정보통신부에서는 2월 13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공유솔루션업체 및 각 협의회(한국 ISP협의회, 한국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의 관계자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과 (주)닉스전자, S&S 글로벌넷등 인터넷공유솔루션업체간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본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인터넷IP공유기술 사용여부에 대해 매우 심도깊은 논의가 다루어졌다.

회의를 주관한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의 서홍석 과장은 "피차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전반적인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식적으로 누구나 수긍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논쟁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각계의 입장을 들었다.

*인터넷IP공유 솔루션 사용시 통신망의 과부하를 주며, 제3의 가입자에게 속도저하의 피해를 준다는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주장은 확실히 검증되어야한다.

인터넷공유솔루션 선발업체인 (주)닉스전자의 대표이며, 현재 한국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KISA)의 대표를 맞고있는 임호순 사장은 서두발언에서 IP공유기술의 기술적개요 및 활용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통신등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그동안 주장한," IP공유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통신망의 과부하가 일어나며, 제3의 가입자에게 속도감소등의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통신과 두루넷측은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통신망의 과부하를 준다는 공식적인 자료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인터넷공유기술이 크게 확산된다면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 기존의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임호순 대표는 "대부분의 IP공유사용자는 PC2∼4대를 사용하는 가정 및 소호사용자들로, ADSL이나 케이블모뎀의 불안정한 통신망성격상 수십대∼수백대의 PC가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규모의 미미한 IP공유가 마치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통신망에 심각한 과부하를 유발하고, 제3의 가입자에게 속도감소등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
그간의 인터넷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은, 검증도 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은 논리를,수백만의 가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오도하는 것으로 한국통신과 같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자세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함께 자리한 ETRI에서는 "인터넷공유제품 사용시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며, 다소라도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망 과부하의 문제 및 제3의 가입자에게 속도감소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증된 자료가 없으므로 전문기관인 ETRI에 상세한 조사 및 검증를 부탁했다.

*IP공유사용자에 대한 비용부과 문제

한국통신 ADSL사업부(현 접속상품개발부) 박형출 부장은 그동안 "인터넷 공유제품을 사용하면 통신망에 과부하를 주고 다른 가입자가 속도감소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인터넷공유제품 사용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상은 "인터넷공유제품의 확산은 사용자에 대한 피해에 앞서 자체 전용선 사업의 수익창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고, 채산성확보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이 주요이유"라고 본 회의에서 밝혔다.

두루넷의 권영원 이사는 인터넷IP공유를 전면 허용한다면 전용선 시장이 붕괴될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IP공유기술사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도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미개통 구간의 부족한 회선의 증설과 시설투자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사례 검증
국내 인터넷공유기 업체인 S&S 글로벌넷의 서진원 사장은 "해외로 인터넷공유기 제품을 대량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래없이 유독 한국만 IP공유기술제품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의 주요 ISP사업자들의 IP공유허용을 명시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인터넷 IP공유기술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학계의 입장

소비자보호원의 강창경 박사는 "인터넷공유기술은 소비자의 가계에서 통신비용의 지출부담을 줄이는 좋은제품"이라고 말하고,"최소한, 가정에서의 인터넷공유는 전면 허용하고, 기업용IP공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려대의 임성택 교수는 "통신망에 과부하가 심각하게 걸리지 않는다면 인터넷공유 제품의 사용은 좋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김상태교수는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자를 늘려 정보화 촉진에 힘쓰도록 해야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KISDI의 이내찬 박사는 "현재의 전용선 시장에서 요금의 왜곡이 있으며, 인터넷공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정경쟁의 원리에따라 오히려 플러스의 효과가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1.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인터넷공유제품 사용시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는 문제는 검증된 자료가 없으므로 ETRI에서 정밀하게 연구·조사를 하도록한다.

2. IP공유사용과 관련 해외에서의 인터넷공유기술 사용현황은 좀더 자세한 사례가 필요하므로 KISDI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토록 요청했다.

3. 인터넷공유제품 사용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소비자측에서 사용을 희망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제도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4. 인터넷공유기술에 때한 적법/부적법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인터넷IP공유기술에 대한 논란은, 그 사용의 편리성 및 저렴한 가격등으로 점차 가정 및 소호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게되었는데, 과거 사문화되어있던 초고속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금년에 강경하게 적용하면서 가입자들의 IP공유제품사용을 금지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하겠다고 금년초 공표하자 (주)닉스전자가 한국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IP공유업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한국통신ADSL사용자모임에서 IP공유허용에 대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으며 대다수 사용자의 여론이 IP공유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고 있는 가운데, 3월말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심사하여, IP공유사용여부가 확정될것으로 보여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직 (leejik@pcbee.co.kr)





written by ()
2001-02-16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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