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사회]`比여성 감금윤락` 배상 결정

 
지난해 미군 기지촌에서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당하다 구출된 필 리핀 여성들이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법원이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 렸다. 필리핀 여성들은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선 조정결정이 아닌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30 일 동두천 기지촌 미군 클럽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극적 으로 구출된 L씨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 ”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감금·폭행하고 윤락을 강요, 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여성들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배상액에 만 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 여성 상당수가 기지촌 등으로 팔려가 인권사각지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판결을 원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작년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의 한 클럽에 취업한 이 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업소 2층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 요받다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그해 6월말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다. 이들은 국제이주기구 (IOM)와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추방직전 손배소에 쓰일 진?行?및 진술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다. 이번 소송은 외국정부가 국내 미군 기지촌의 자국여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손배소송을 추진한 첫 사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외국인 피해여성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의정부〓오명근·정희정기자 omk@


written by (guy2002)
2003-05-30 14:16:05
55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