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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법적대응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내려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 결정이 부당하다며 내주중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게이머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로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됐고 이에 아이템베이는 지난 9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가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원에 이른다.

아이템베이는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의 인격성장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데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내주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템베이는 이같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 가운데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로 이달만 130억원 정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 2월 한국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만에 진출했다.



written by (ldg1983)
2003-05-30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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