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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북, '전민군사복무제' 시행

 


북한이 지난 3월 열린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전민 군사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중앙방송은 최전방 제934부대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인민의 염원을 반영해 전민군사복무제를 법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북한은 군사복무법을 통해 그동안의 지원제를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바꾸고 징집 연령층은 17살이상 25살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복무기간은 남자는 13년에서 10년 여자는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현재 28살 미만이면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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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written by (guy2002)
2003-05-31 10:21:44
132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orje6 '03.5.31 11:21 AM 신고
    :-D*참내... ↓댓글에댓글
  2. 2. 청솔 '03.5.31 3:27 PM 신고
    :-D*10년을..청춘이 다가네! 지옥이 따로있겠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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