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멍청한 언론 말로만 떠들줄 알지 회사이름이라도 알려주던지
천박해 도저히 천박해서 같은 땅에 살 수가 없어-_-
아래는 냉면에 공업색소 넣은 회사이름입니다. 식약청에서 퍼왔습니다.
조심하시구요. 저 회사라면 빨리 버리세요.
□ 단속배경
○ 하절기 성수식품등의 위해정보사항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냉면가루 등에 메밀색깔 등을 제대로 내기 위해 색소등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함.
□ 주요 조사 및 적발내역
○ 태경식품(49세, 대표 박○○, 서울 송파구 송파2동 176-5, 식품제조업자)
- 생산제품명 : 자연혼합가루
- 생산기간 : 2002년 3월 초순경부터 동년 5월말까지,
2003년 3월 4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
- 생산량 및 판매금액 : 20,000kg (3,000만원 상당)
- 상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소재 H안료상사(대표: 인○○)에서 색깔을 좋게하면서 가격이 싼 프라스틱, 사진, 잉크, 페인트, 복사기 프린터기 토너용, 고무장화, 그림물감, 도로 아스팔트 도색제, 차량 도색제, 학생복, 우산의 천 등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상품명: No.25 Aniline black, 일본 동경색재 공업주식회사 제조)을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약 123.5kg을 구입하여 밀가루 85.7%, 전분 13%, 아닐린 블랙 0.8%의 배합비율로 동기간 동안 약 20,000kg(싯가 3,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경기도 양주군 소재 고려농산에 식품제조 원료용으로 전량 판매.
※ 적용법 및 처리
-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식품위생법 위반(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기준: 영업장 폐쇄
※ 제품 압류량
- 공업용 염색제 No.25 Aniline black : 3.5kg
- 자연혼합가루 : 940kg
○ 고려농산 (40세, 대표 김○○, 경기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 372, 식품제조업자)
- 생산제품명 : 함흥전분, 감자떡가루, 메밀가루B.
- 생산기간 :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 21일까지
- 생산량 및 판매금액
·함흥전분 : 20만kg (4억원 상당)
·감자떡가루 : 4만kg (6천만원 상당)
·메밀가루B : 6만kg (9천만원 상당)
- 서울 송파구 소재 태경식품으로부터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상품명: No.25 Aniline black)을 혼합하여 제조한 "자연혼합가루" 제품 약 20,000kg을 구입하여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동 원료 약 1%정도의 배합비율로 혼합 제조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판매업소인 고려 농산(대표: 강○○)에 판매
※ 적용법 및 처리
- 식품위생법 위반(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기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품목제조정지
※ 제품 압류량
- 함흥전분 : 3,348kg
- 감자떡가루 : 3,475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