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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가 여자골프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여자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면?

 

부산 경성대 법학과(학과장 김연)는 지난 29일 동 대학 정보관 소강당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골퍼가 여성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를 가정, 모의재판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브가 된 아담의 여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모의재판은 트랜스젠더인 가공의 인물 '표나나'씨가 경성대 골프연맹 프로 골프대회 여성부에서 우승,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모의재판의 내용은 2003년 3월18일 열린 이 대회는 우승자에게 우승트로피를 수여했으며, 나흘 후 부상으로 상금 1억원을 지급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주최측은 뒤늦게 경기 당일 우승자가 법적으로 남자 신분이었다고 주장, 우승 취소처분 통지와 함께 상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표씨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표씨측은 경기 전에 이미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끝내 신체적으로는 틀림없는 여성이었고 호적정정 신청을 해둔 상태이었기 때문에 우승취소 처분은 부당하며, 못 받은 상금 1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모의재판에 참가한 학생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법률적 문제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필수조건과 수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증인진술 등이 뒤따라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전환을 하더라도 성 염색체가 바뀌거나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체력적으로도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 등이 상세히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재판 결과는 원고인 표나나씨의 패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호적정정 허가가 대회가 끝난 이틀 뒤에 있었으며, 경기 신청서 접수일에는 남자의 주민등록번호인 '1'번으로 시작돼 대회 시작부터 우승까지는 남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호적정정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자였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회 이전에 호적정정 허가를 받았다면 표나나씨의 우승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성 전환자도 여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hot.co.kr



좋은친구♬~
2003-06-01 15:33:06
81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유빛돌 '03.6.1 4:34 PM 신고
    :-D*하리수는 법적으로 여자니까 우승한다면 상금 받겠네요. ↓댓글에댓글
  2. 2. Duesirae '03.6.2 10:17 AM 신고
    :-D*스포츠에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것은 엄연히 힘의 양같은 신체적 불리함때문인데, 성전환해도 힘쓰는게 남자와 같다면 어찌 여자골프대회에 참가를 하겠으며, 우승을해도 인정을 할 수 없는것이 당연 한 것 아닌감..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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