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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금 장기체납자 타사 신규가입 못한다

 


요금 장기체납자 타사 신규가입 못한다
이용정지 60일·1만원 이상
연체자 등록 3社 공동관리

내달부터 이동전화요금 장기 체납자들은 이통 3사의 어느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내달 1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일괄 등록키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공동신용관리망을 통해 요금 연체 정보를 공유해 왔다.

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상, 체납금액 1만원 이상이며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 신규 혹은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 고객의 경우 10만원 이상 요금을 1개월간 연체하거나 8만원 이상 요금을 2개월간 연체하면 이용을 정지당하므로 1월분 요금을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동신용관리망에 등록된다.

요금을 완납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이동전화사의 관련 기록도 즉시 삭제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이 연체자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연체자들의 이동전화 가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3/05/30 18:00



좋은친구♬~
2003-06-01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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