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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 대북접촉승인제 폐지 반대"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지난 5월 여야 의원 114명이 교류목적에 한해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개정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편지, 전화, 팩스 등에 대한 접촉 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터넷 접촉만을 특별 취급해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화, 팩스, e-메일 교환을 일반 전화통화, 서신.팩스 교환 등과 달리 취급,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승인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주민 접촉 사후 신고제 조항을 신설하되 시행령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국제행사, 외국여행, 교역목적 등 5가지 경우에 대해 사전승인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했을 경우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승인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상 현행 승인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공청회에 구본민 특수법령과장을 토론자로 참석시켜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hillife@yna.co.kr

(끝)





written by (guy2002)
2003-06-02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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