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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타다 문닫혀 승객 부상 승무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닫힌 출입문에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지하철 승·하차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형사고소와 법정공 방으로 번져 결국 지하철 승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말 오전 9시 A(여·71)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에서 열차에 탑승하던 중 지하철 문이 닫혀 출입문 안 쪽에 들 여놓은 왼쪽발과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며 승강장 바닥으로 넘 어졌다. A씨는 열차 맨앞칸에서 출입문 스위치를 작동한 차장 B( 35)씨를 고소했다. 이에 B씨는 “이 사고는 A씨가 이미 출입문이 닫히고 있던 상황에서 뒤늦게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발생한 것” 이라며 “출입문 닫기에 앞서 안내방송을 했고 승하차 상황에 대 한 확인도 거쳤다”고 항변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 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B씨가 청구한 정식재 판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 다. 천 판사는 “목격자들은 A씨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급히 뛰어 와 무리하게 타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지 연된 열차운행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출입문을 1 ~3초 빨리 닫은 B씨는 승·하차 상태확인 등 승객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3-06-03 14:51:00]유희연기자

좋은친구♬~
2003-06-03 17:19:49
45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6.4 12:00 PM 신고
    :-D*할머니가 많이 골나셨나봐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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