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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요금 더 받았다

 

하나로통신이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오류로 장기 이용 신청을 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일부의 8월치 이용료와 장비 임대료를 최고 1만1880원까지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이의를 제기해오는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더 받은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6일 하나로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을 3년 이상 이용하겠다고 하면 월 이용료와 장비 임대료를 각각 4180원, 7700원(에이디에스엘 프로 기준) 깎아주겠다고 선전해 신청을 받아놓고 8월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는 11%, 장비 임대료는 70%까지 더 받아간 셈이다.

하나로통신의 `에이디에스엘 라이트' 가입자 김아무개(38·서울 마포구 도화동)씨는 “지난 6월1일 장기 이용 신청을 했는데 7월치 요금이 그대로 나와 고객지원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8월치부터는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8월치도 그대로 청구됐다”며 “7월치 이전 요금도 잘못 부과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은 지난 3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장기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용료와 장비 임대료를 할인해 주겠다며 신청을 받아왔다.

하나로통신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코러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단말기에는 입력한 것으로 나타나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장기 이용 신청 내역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그러나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가입자에게 요금을 잘못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의 코러스 시스템 상태로는 어느 가입자의 요금이 잘못 청구됐는지를 가릴 수 없다”며, “그래서 가입자가 요금 청구서를 보고 잘못 청구된 사실을 발견해 이의를 제기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8월말 현재 175만에 이른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 국장은 “요금 산정 근거로 쓰이는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오류 검증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로통신이 컴퓨터를 잘못 다뤄 요금을 더 받아간 만큼, 가입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요금이 제대로 청구됐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2001-10-08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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