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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에도 민법같은게 있나요? 초상권이라던가

 


코스프레를 찍다보면 그 찍은 사진은 주인공에게 소유권이 있는건지 찍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유포해서 내 맘대로 뭐 엽서를 만들건 어떻게하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초상권 들먹일경우 찍도록 허락을 해줬으니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이쪽분야에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003-06-05 22:41:28
2528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블리자드 '03.6.5 11:30 PM 신고
    :-D*ㅋㅋㅋ ↓댓글에댓글
  2. 2. 길동이형 '03.6.6 12:08 AM 신고
    :-D*위에 코스프레 윤리강령을 읽어보시면 아실껍니다. ↓댓글에댓글
  3. 3. 길동이형 '03.6.6 12:08 AM 신고
    :-D*일단 공동으로 2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초상권 소유자가 승낙하면 되는거죠^^;;;;;; ↓댓글에댓글
  4. 4. 마라(死木) '03.6.11 12:02 AM 신고
    :-D*우선 코스프레 사진을찍은경우 모델과 사진사 2사람에게 초상권이있지만 마음대로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조금은 오버한감이있지만 예를들자면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유포하면안되는이유와 같다고할까요;;;; ↓댓글에댓글
  5. 5. 마라(死木) '03.6.11 12:05 AM 신고
    :-D*그리고 코스프레는 민법상에는 코스프레에 관한건없습니다만 학생일경우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초상권(사람을찍은사진에는모두 초산권이 붙게됩니다)에적용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악플이나 이상한쪽으로의 사진남용은 인격모독도 가능할수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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