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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미수범도 처벌...정통부 통신망법 11일공청회

 


앞으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등 사이버 범죄를 시도한
미수범에게까지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주요 통신 기반시설 외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중소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전자 상거래업체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정보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관련,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기획 단계부터 정보 보호요소를 반영하도록하는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를
도입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ISP와 IDC,백신업체 등에 대해 침해사고를 신속히 보고
토록하고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해 로그기록 보전 명령제와 현장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규정하고있다.
법률 규정안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솔
2003-06-11 13:42:39
43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브레인공작 '03.6.11 1:52 PM 신고
    :-D*호오... 이젠 사이버 범죄의 미수도 죄처럼 다루다니... 흐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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