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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신지요?

 
얼마전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사건인 즉,

여자친구가 신호를 받으려 서있었는데 어떤 여자차가 와서 자기차를 쳐박았데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처음 겪었던 터라, 놀라서 그자릴 급하게 떠나버렸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꼬여버렸어요.
정작 친구놈의 여자친구가 뺑소니 피의자가 된겁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친구한테 이런저런 일이 생겨버렸다.
친구가 놀라서 바로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데요.
사고난지 1시간정도 되서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데 진단이 1-2주 정도로 경미하게
나왔답니다. 근데 얼토당토 안하게 합의금을 200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했데요.
뺑소니를 쳤다구요...

사정 사정 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서..죄송하다고 합의 를 보자고...
했는데도 그날 다치지도 않은 자기 애들까지 병원에 입원시켰더군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의 수사관에게 이런저런일로... 도저히 합의를 해주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수사관도... 왠만하면 합의 봐줘도 되는 사건 같은데 그 사람들 대단하네
그랬다더군요.
그러면서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을 걸어라고 했데요.
그래서 공탁을 300만원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그 아가씨보고
"뭐, 니가 공탁을 걸어? 그래 변호사 사가지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랬답니다.

그런데 오늘 드뎌 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징역 1년 선고 받았데요..
친구 아가씨가 지금 입시학원에서 학원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게 물어왔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야지요....ㅠ.ㅠ
그래서 비씨파크 가족들에게 해결책이라도 물어보려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려요.,.

written by (symbian)
2003-06-11 15:27:58
571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니키타 '03.6.11 5:13 PM 신고
    :-D*인간들과는 다시는 만나지도 마세요... 지들이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댓글에댓글
  2. 2. 니키타 '03.6.11 5:13 PM 신고
    :-D*우선 항소를 하시고 그뒤 결과를 기다리세요... 그래도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조용히 사는 수밖에 없구요..참고로 이미 형이 확정 됐으니 더이상 형사상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니 공탁금을 다시 찾으시고 그 ↓댓글에댓글
  3. 3. 니키타 '03.6.11 5:11 PM 신고
    :-D*우선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됩니다..그리고 아마도 징역 1년이라는건 단순히 교도소로 가서 징역살이를 하는게 아니라 아마도 일정기간의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일것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쿰쿠미 '03.7.7 9:43 PM 신고
    :-D*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절대 뺑소니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꺼든요. 절대 그여자 잘못입니다. 허나 님 친구분이 들이받고 도망쳤다면 이건 니키타님 말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2년이상의 징역을 보통 받게됩니다. ↓댓글에댓글
  5. 5. 쿰쿠미 '03.7.7 9:44 PM 신고
    :-D*만약 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다면 뒤에서 들이받힌거라면 경찰서에 가셔서 현장검증 요구하세요 어짜피 차에 흔적 다 남습니다. 그럼 뒤에분이 거꾸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님들이 유리할듯 싶네요. 저도 T자형 도로에서 ↓댓글에댓글
  6. 6. 쿰쿠미 '03.7.7 9:45 PM 신고
    :-D*점멸등상태에서 좌회전중에 차선이 2/3이나 제가 들어갔는데도 옆구리를 들이받히고 뺑소니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니. 그여자분이 찾아오면 오히려 제가 당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경험상이니 거의 맞을껍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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