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경제] 마일리지 소급변경 약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이 쌓아놓은 마일리지 보너스를 소급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항공사들은 약관을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제공기준을 3개월전 고지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따라 2004년부터 마일리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부당하게 일방적, 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 가치를 소급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약 1천5백61억마일로 총 가치는 무려 3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가 타 업종에서도 포인트나 보너스형식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도 변경을 검토중인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소급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휴~ 다행입니다.....

좋은친구♬~
2003-06-12 01:57:38
44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청솔 '03.6.12 2:54 PM 신고
    :-(*조치 잘했구먼!!!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