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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차!" 공소시효 착각 하루전 잡혀

 


20억원대 무역사기범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착각, 공공장소를 배회하다 불심검문으로 공소시효 완성 하루전에 검거됐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1일 허위 수출서류를 작성 ,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21억원대의 환어음 사기를 벌인 혐의 로 김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0일 7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있음에도 불구하 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착각,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속영장 을 청구하지 않고 거액 사기범인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다.

권은중기자 [문화일보]


ㅎㅎㅎ NICE !!


좋은친구♬~
2003-06-12 03:11:43
61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보환이 '03.6.12 2:29 PM 신고
    :-D*검찰이 머리 잘 굴렸네.글구 이미지 저거 "체포하겠어!" 같은데...원츄! ↓댓글에댓글
  2. 2. 건빵쥔앙마 '03.6.12 9:49 PM 신고
    :-D*ㅋㅋ 역쉬 정의는 승리한다-_-v ↓댓글에댓글
  3. 3. TheMarine '03.6.13 11:34 AM 신고
    :-D*멋지오~! 사기범은 잡아다 족쳐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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