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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광고 클릭미끼` 사기 속출

 


다단계 판매회사 등이 인터넷 광고를 보면 광고시청 수당을 지급하거나 물품 구매 할부금을 보상해 준다고 속인 뒤 고객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받아 달아나는 신종 인터넷 사기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등은 신용카드로 1구좌당 230만원을 투자하면 5일이내에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18개월 동안 매일 100개의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원금의 15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 회사는 이에 현혹된 5118명의 소비자들과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127억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해 달아났다.

또 아이클릭쎄븐회사, 아토즈피아, 한세키토랜드, 에이치에스씨피, 하이바이존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당수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광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이 1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광고 시청 수당 등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할부 거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는 법규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기 광고 업체들이 거래 초기에는 광고 시청 수당을 지급하다가 상당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수당과 구매 물건을 보내 주지 않고 잠적한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소비자들이 구제를 요청하지만 현행 법규상 금융 감독 당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오동희 huntero@dt.co.kr2003/06/13


좋은친구♬~
2003-06-13 03:55:56
562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황리규 '03.6.14 4:12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3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나현욱 '03.6.13 10:12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나현욱 '03.6.13 10:12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3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Master '03.6.13 10:12 PM 신고
  5. 5. 나현욱 '03.6.13 10:12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보환이 '03.6.13 3:57 AM 신고
    :-D*저런 거 믿지 맙시다.믿었다간 돈만 날립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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